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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에서 빠진 보험료를 확정신고로 공제받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공제받지 못한 금액은 다음 해 5월 확정신고로 추가 공제받을 수 있다.
연말정산에서 누락한 보험료를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로 공제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공제받지 못한 금액은 다음 해 5월 확정신고로 추가 공제받을 수 있다. 근로자가 해당 연도에 지급한 기본공제대상자 관련 보험료여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9.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52조 제1항: 회신 당시 1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 삭제 8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日傭勤勞者를 제외하며, 第5號의 경우에는 配偶者 또는 扶養家族이 있는 世帶主에 한한다)가 당해연도에 지급한 금액중 다음 각호에 규정한 것이 있는 때에는 이를 당해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해당 과세기간에 「국민건강보험법」, 「고용보험법」 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근로자가 부담하는 보험료를 지급한 경우 그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근로소득자가 해당 연도에 보험료를 지급했으나 연말정산에서 공제받지 못했다. 보험은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고 근로자 본인이나 소득이 없는 가족 명의로 계약한 것이다.
질의요지
연말정산에서 공제받지 못한 보험료가 있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에 의하여 공제받을 수 있음
본문(원문)
소득세법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공제하는 보험료는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으로서 근로자 본인이나 소득이 없는 가족명의로 계약한 것으로 근로소득자가 당해 연도에 지급한 것을 말하며,
당해 연도 연말정산에서 공제받지 못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에 의하여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다.
정제 정리
질의
연말정산에서 공제받지 못한 보험료를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로 추가 공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특별공제 대상 보험료는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으로서 근로자 본인이나 소득이 없는 가족 명의로 계약하고 근로소득자가 해당 연도에 지급한 것입니다.
2. 해당 연도 연말정산에서 공제받지 못한 금액은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로 추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52조제1항 (특별소득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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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249 (<time datetime="1999-01-20">1999.01.20</time> 회신), "연말정산에서 빠진 보험료를 확정신고로 공제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164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1642)
- 원 제목
- 연말정산시 누락한 보험료공제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로 공제 가능함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