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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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33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대출철회권으로 취소된 대출의 인지세는 환급되나?
대출약정에 따라 대출금액을 지급받은 후 대출철회권을 행사하여 대출이 취소된 경우 해당 대출과 관련하여 납부한 인지세는 환급되지 않는 것임
기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출금을 받은 뒤 철회권을 행사해 대출이 취소되면 인지세가 환급되는지를 묻는다. 취소된 대출과 관련하여 납부한 인지세는 환급되지 않는다. 금융·보험기관과 금전소비대차 증서를 작성하고 대출금액을 받은 후 철회한 경우다.

2 사채인수계약서는 금전소비대차 증서인가?
사채인수(양수)에 관한 계약서가 「인지세법」 제3조제1항제2호의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기타인지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채인수에 관한 계약서가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인지 물었다. 금융·보험기관과 작성한 문서의 실질이 금전소비대차이면 해당 증서에 해당한다. 문서 명칭과 관계없이 실질적인 내용으로 보며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3 대출 통합 대환계약서도 인지세 대상인가?
기 대출 4건을 통합하여 1건으로 변경하여 대환하는 경우에 작성하는 금전소비대차 계약서가 인지세 과세대상 인지
기타인지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대출 4건을 1건으로 통합해 대환할 때 작성하는 계약서의 인지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대출금액 변경을 위해 작성하는 증서는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이다. 인지세법 시행규칙에 따른 증서로서 인지세법상 금전소비대차 증서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4 공공기관의 금전소비대차 증서는 인지세 대상인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 직접 실행하는 융자금 대출을 위해 작성하는 금전소비대차 계약서가 인지세 과세대상 인지
기타인지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기관이 직접 실행하는 융자금 대출의 금전소비대차 계약서가 인지세 대상인지를 물었다. 질의한 공공기관이 작성하는 증서는 인지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실제 해당 여부는 관련 증서 등 제반사항을 검토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 사전약정에 따른 채무 인수도 인지세 대상인가?
금융기관과 채무자가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에 채무자의 배우자가 채무자 사망시 채무를 인수하기로 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한 후 채무자의 사망으로 사전 약정에 따라 별도의 문서 작성 없이 채무를 인수하는 때에는 인지
기타인지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전소비대차 증서의 사전약정에 따라 배우자가 채무를 인수할 때 인지세 의무를 물었다. 채무자 사망 후 별도 문서 작성 없이 채무를 인수하면 인지세 납세의무가 없다. 금융기관과 채무자가 작성한 증서에 배우자의 사망 시 채무 인수 내용이 포함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6 대출약정서를 나눠 쓰면 인지세 기재금액은?
금전소비대차증서의 기재금액을 분할하여 작성하는 경우 분할하여 작성한 기재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하여 인지를 첩부하여야 하는 것임
기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4억원 대출약정서를 4천만원씩 10통으로 나눠 쓴 경우 인지세 기재금액을 물었다. 인지세 세액을 적용할 기재금액은 각 문서의 금액을 합한 4억원이다. 분할 작성한 10통의 기재금액을 합산하여 인지를 첩부해야 한다.

7 전자 대출약정 취소 후에도 인지세를 내나?
금융・보험기관과 그 고객이「인지세법」제3조제1항제2호에서 정한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를 「전자거래기본법」에 따른 전자문서로 작성 완료한 경우 해당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계약의 취소 여부와 관계없이「인지세법」 제8조에
기타인지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자문서로 작성한 대출약정을 취소한 경우에도 인지세를 납부하는지 물었다. 계약의 취소 여부와 관계없이 인지세를 납부해야 한다. 금융·보험기관과 고객이 금전소비대차 증서를 전자문서로 작성 완료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8 전자문서로 대출한도를 늘리면 인지세는 얼마인가?
2011. 1. 1. 이전에 금전소비대차와 관련하여 고객과 일정한 한도를 약정하는 계약서를 전자문서 형태로 작성하고, 이후 사업연도에 그 대출한도 약정을 변경하는 경우 인지세 과세대상 금액
기타인지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자문서로 대출한도를 증액한 경우 인지세 기재금액과 세액을 물었다. 총 대출한도 1억원이 기재금액이며 납부할 인지세는 7만원이다. 기재금액은 시행령에 따라 총 한도로 보고 세액도 같은 령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9 대출약정 금액 변경 시 인지세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계약금액을 증액하여 변경하는 경우의 세액은 변경 전의 계약금액과 증액한 금액의 합계액을 기재금액으로 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하며, 계약금액을 감액하여 변경하는 경우에는 기재금액의 변경이 없는
기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전소비대차 약정서의 기재금액 변경에 따른 세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증액 시 차액 세액을 내고 감액 시에는 기재금액 변경이 없는 것으로 본다. 5천만원에서 3천만원을 거쳐 5천만원이 된 경우 기재금액은 5천만원이다.

10 기업어음 할인 약정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인가?
기업어음(CP)의 할인과 관련하여 여신거래약정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는 것임.
기타인지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업어음 할인 관련 여신거래약정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인지 물었다. 금전소비대차를 위한 기업어음 할인 약정서는 과세문서에 해당한다. 단기금융업무를 영위하는 금융기관이 해당 여신거래약정서를 작성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1 세대별 대출 분할 추가약정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인가?
「임대주택법」 개정에 의한 공동담보 대출약정서를 금액의 변경 없이 세대별 대출로 분할하는 “추가약정서”는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기타인지세법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담보 대출을 세대별로 분할한 추가약정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인지 물었다. 계약당사자와 총대출금액의 변경이 없다면 금전소비대차 증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임대주택법」상 건설임대주택 건설자의 추가약정서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2 세대별 대출 추가약정서는 인지세 대상인가?
「임대주택법」 개정에 의한 공동담보 대출약정서를 금액의 변경 없이 세대별 대출로 분할하는 “추가약정서”는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기타인지세법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담보 대출을 세대별로 분할하는 추가약정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인지 물었다. 계약당사자와 금액의 변경이 없다면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총대출금액을 세대별 대출금액에 따라 분할해 취급하기 위한 추가약정서라는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13 B2B구매론 한도 문서는 인지세 대상인가?
물품 구매기업과 판매기업간의 거래대금 결제를 은행을 통하여 이행함에 있어 구매기업과 은행간에 금전대출 한도액 등을 약정하는 B2B구매론 대출 한도에 관한 문서는 금융보험기관과의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에 해당하는 것
기타인지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B2B구매론 대출 한도에 관한 문서와 연지급결제신청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인지 물었다. 대출 한도 문서는 금전소비대차 증서이나 연지급결제신청서는 인지세 과세문서가 아니다. 구매기업과 은행이 대출 한도액과 신용공여기간 등을 약정하는지가 판단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14 공모채권인수계약서에 인지세가 과세되나?
주식 및 채권인수 계약문서는 인지세 과세대상이 되는 도급문서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기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모채권인수계약서의 인지세 과세 여부와 금전소비대차 해당 여부를 물었다. 제시된 회답은 관련 선례를 참고하도록 하고 금전소비대차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라고 했다. 인용 선례상 법령이 정한 도급문서가 아니면 2002년 1월 1일 이후 작성분부터 인지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15 공제회 회원 대여증서는 인지세가 과세되나?
대한교원공제회법에 의한 ○○회가 그 회원과 작성하는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는, 200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문서를 작성하는 분부터는 인지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기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제회가 회원과 작성하는 금전소비대차 증서에 인지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2002년 1월 1일 이후 최초 작성분부터 인지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대한교원공제회법에 따른 ○○회가 회원과 작성하는 대여신청서인 경우다.

16 여신거래약정서는 금전소비대차증서인가?
여신거래약정서의 내용이 어음을 담보로 하고 금전을 대여한 후 이를 상환하는 내용이라면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에 해당함
기타인지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신거래약정서가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어음을 담보로 금전을 대여한 뒤 상환하는 내용이면 해당 증서에 해당한다. 문서 명칭과 관계없이 실질내용에 따라 인지세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7 여신거래약정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인가?
여신거래약정서의 경우 어음을 담보로 하고 금전을 대여한 후 이를 상환하는 내용의 문서이므로,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로 봄이 타당한 것임.
기타인지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어음을 이용해 자금을 조달하는 여신거래약정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인지 물었다. 해당 약정서는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문서 명칭이 아니라 어음을 담보로 금전을 빌리고 상환하는 실질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8 기업 간 구매론 관련 문서는 인지세 대상인가?
B2B구매론 대출한도에 관한 문서는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에 해당하며 B2B연지급결제신청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지 아니함
기타인지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업 간 구매론 대출한도 문서와 연지급결제신청서의 인지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대출한도 문서는 과세대상이지만 연지급결제신청서는 인지세 과세문서가 아니다. 대출한도 문서는 금융보험기관과의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19 팩토링거래 약정서는 금전소비대차증서인가?
팩토링거래 약정서는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에 해당함
기타인지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팩토링거래 약정서가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인지 물었다. 해당 약정서는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에 해당한다. 인지세법과 인지세 기본통칙의 관련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20 여신거래약정서는 금전소비대차 증서인가?
“여신거래약정서”의 경우 어음을 담보로 하고 금전을 대여한 후 이를 상환하는 내용의 문서이므로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로 봄이 타당함.
기타인지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어음을 담보로 한 여신거래약정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인지 물었다. 해당 약정서는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문서 명칭과 관계없이 금전 대여와 상환이라는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1 팩토링거래약정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인가?
팩토링거래약정서의 경우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인지세 과세문서로 봄이 타당함.
기타인지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팩토링거래약정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인지 물었다. 해당 약정서는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로서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한다. 인지세법과 인지세법기본통칙의 관련 규정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22 출하선도금 약정서는 인지세 대상인가요?
출하선도금은 순수한 선급금이 아니라 실질적인 금전소비대차의 성질을 갖는 것으로 볼 것이므로, 당해 문서는 소비대차에 관한 증서로서 과세대상인 것임.
기타인지세법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은행의 출하선도금 관련 약정서가 인지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출하선도금이 실질적인 금전소비대차라면 해당 문서는 과세대상이다. 융자 합계액이 500만원 이하인 양축가의 소비대차 증서는 인지세가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23 매입약정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인가?
거래대금을 조기에 회수하기 위하여 판매기업이 ○○은행에 선지급을 요청할 경우에 구매기업의 대출금으로 기표하고, 거래대금을 판매기업에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B2B연지급결제신청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지 아니함.
기타인지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은행과 약정하는 구매론 문서와 연지급결제신청서의 인지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대출한도 문서는 과세 증서지만 연지급결제신청서는 인지세 과세문서가 아니다. 구매기업의 대출금으로 기표해 판매기업에 거래대금을 지급하는 약정인지가 구분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24 출하선도금 약정서에 인지세가 과세되는가?
인지세는 문서의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과세하는 것인 바 농산물 판매위탁과 함께 출하선도금을 지급키로 약정한 내용이 실질적인 금전소비대차의 성질을 갖는 것으로 볼 것이므로 과세대상인 것임.
기타인지세법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산물 판매위탁과 함께 출하선도금을 지급하는 약정서의 인지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출하선도금이 실질적인 금전소비대차라면 해당 문서는 인지세 과세대상이다. 양축가의 융자 관련 증서에서 융자금 합계가 500만원 이하이면 인지세가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25 B2B연지급결제신청서는 인지세 대상인가?
거래대금을 조기에 회수하기 위하여 판매기업이 금융기관에 선지급을 요청할 경우에 구매기업의 대출금으로 기표하고 거래대금을 판매기업에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B2B연지급결제신청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기타인지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B2B 거래 관련 대출한도 문서와 연지급결제신청서의 인지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대출한도 문서는 과세대상 증서이지만 B2B연지급결제신청서는 과세문서가 아니다. 대출한도 문서는 금융보험기관과의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26 조합과 회원의 금전대차증서에 인지세가 붙나요?
○○회와 회원간에 작성하는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는, 200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과세문서를 작성하는 분부터는 인지세가 과세되는 증서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기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와 회원이 작성하는 금전소비대차 증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인지 물었다. 2002년 1월 1일 이후 최초 작성분부터 인지세 과세 증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개정된 인지세법과 같은법시행령 및 부칙 규정에 따른 판단이다.

27 공제회 회원의 대여신청서는 인지세 대상인가?
○○공제회와 회원간에 작성하는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는, 200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과세문서를 작성하는 분부터는, 인지세가 과세되는 증서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기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제회와 회원이 작성하는 대여신청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인지 물었다. 2002년 1월 1일 이후 최초 작성분부터 인지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대한교원공제회법에 따른 공제회가 회원과 작성하는 금전소비대차 증서인 경우이다.

28 공제회 회원의 대출신청서에 인지세가 붙나?
○○공제회와 회원간에 작성하는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는, 200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과세문서를 작성하는 분부터는, 인지세가 과세되는 증서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기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제회가 회원과 작성하는 대출신청서의 인지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2002년 1월 1일 이후 최초 작성분부터 인지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군인공제회법에 의한 공제회가 회원과 작성하는 금전소비대차 증서라는 조건이다.

29 공제회 회원 대여증서에 인지세가 과세되나?
○○공제회와 회원간에 작성하는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는, 200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과세문서를 작성하는 분부터는, 인지세가 과세되는 증서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기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제회와 회원이 작성하는 금전소비대차 증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인지 물었다. 200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작성하는 분부터 인지세 과세 증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2001년 12월 29일 개정된 인지세법·시행령과 같은 법 부칙에 따른 결론이다.

30 구매·판매전용카드 약정서는 인지세 문서인가?
“구매전용카드발행약정서”와 “판매전용카드발행약정서”는 당좌차월과 같이 한도금액내에서 실질적인 금전소비대차가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2호의 소비대차에 관한 증서에 해당하는 것임.
기타인지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매전용카드와 판매전용카드 발행약정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인지 물었다. 한도 안에서 실질적인 금전소비대차가 이루어져 소비대차에 관한 증서에 해당한다. 약정서를 2부 작성하면 각 약정서마다 수입인지를 첨부하고 소인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1 어음할인약정서에 인지세가 과세되나?
어음할인관련약정서에 어음할인에 관한 사항만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인지세 과세문서가 아니나,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사항도 같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2호의 소비대차에 관한 증서로 봄이 타당함
기타인지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어음할인관련약정서와 팩토링거래의 인지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어음할인 사항만 있으면 과세문서가 아니지만 금전소비대차 사항도 있으면 소비대차 증서로 본다. 팩토링거래는 인지세법 기본통칙 6-2-6-3호를 참고하도록 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32 공시용 은행여신 거래약관은 과세대상인가?
금전소비대차 계약당사자간의 기명・날인이 없는 공시용 은행여신 거래약관은 과세문서를 작성한 것이 아니므로 과세대상이 아님
기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명·날인이 없는 공시용 은행여신 거래약관이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약관은 과세대상이 아니다. 계약당사자의 기명·날인이 없어 과세문서를 작성한 것으로 볼 수 없다.

33 출하약정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인가?
출하약정서는 실질적인 금전소비대차의 성질을 갖는 것이므로 과세대상인 것임
기타조세특례제한법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하선도금을 정한 출하약정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인지 물었다. 실질적인 금전소비대차의 성질이 있어 소비대차에 관한 증서로 과세된다. 양축가의 융자금액 합계가 500만원 이하이면 조세감면규제법에 따라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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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