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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하약정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실질적인 금전소비대차의 성질이 있어 소비대차에 관한 증서로 과세된다.
출하선도금을 정한 출하약정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인지 물었다. 실질적인 금전소비대차의 성질이 있어 소비대차에 관한 증서로 과세된다. 양축가의 융자금액 합계가 500만원 이하이면 조세감면규제법에 따라 면제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축산업협동조합도지부가 회원조합·양축가 또는 농업협동조합도지부에 출하선도금 명목으로 금전을 지급한다. 상대방은 축산물을 출하하고 생축판매대금으로 선도금을 상환하며 지체상금도 부담한다.
질의요지
출하약정서는 실질적인 금전소비대차의 성질을 갖는 것이므로 과세대상인 것임
본문(원문)
인지세는 문서의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과세하는 것인 바,「출하약정서(차용증서)」를 살피건대 축산업협동조합도지부가 축산물의 원활한 수급조절을 위하여 거래상대방(회원조합․양축가 또는 농업협동조합도지부)에게「출하선도금」이란 명목으로 일정금액의 금전을 지급하고 상대방은 채무이행을 위한 수단으로서 일정량의 축산물을 출하하는 동시에 그 생축판매대금으로 선도금을 상환할 뿐만 아니라 지체상금을 부담하는 약정이므로, 이 경우 그 출하선도금은 순수한 선급금이 아니라 실질적인 금전소비대차의 성질을 갖는 것이므로 당해 문서는 소비대차에 관한 증서로서 과세대상인 것임. 다만, 양축가가 축산업협동조합으로부터 융자를 받기 위하여 소비대차에 관한 증서를 작성하는 경우 그 융자금액의 합계액이 500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81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인지세가 면제된다.
※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제116조 제1항 제5호 참조
정제 정리
질의
출하선도금을 내용으로 하는 출하약정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인지 여부.
회답
인지세는 문서 명칭과 관계없이 실질내용에 따라 과세한다. 출하선도금은 순수한 선급금이 아니라 실질적인 금전소비대차의 성질이 있으므로 출하약정서는 소비대차에 관한 증서로서 과세대상이다.
다만, 양축가가 축산업협동조합으로부터 융자받기 위해 소비대차 증서를 작성하고 융자금액 합계가 500만원을 초과하지 않으면 조세감면규제법 제81조 제5호에 따라 인지세가 면제된다.
※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제116조 제1항 제5호 참조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81조제5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특례제한법 제116조제1항제5호 (인지세의 면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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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1265.4-420 (<time datetime="1983-03-07">1983.03.07</time> 회신), "출하약정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211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2113)
- 원 제목
- 실질적 차용증서는 과세문서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