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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철회권으로 취소된 대출의 인지세는 환급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25-법규부가-0539회신일 2025.09.11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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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대출철회권으로 취소된 대출의 인지세는 환급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5.09.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5.09.11

취소된 대출과 관련하여 납부한 인지세는 환급되지 않는다.

대출금을 받은 뒤 철회권을 행사해 대출이 취소되면 인지세가 환급되는지를 묻는다. 취소된 대출과 관련하여 납부한 인지세는 환급되지 않는다. 금융·보험기관과 금전소비대차 증서를 작성하고 대출금액을 받은 후 철회한 경우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고객이 금융·보험기관과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를 작성하고 대출금액을 지급받았다. 이후 대출철회권을 행사하여 대출이 취소되었다.

질의요지

대출약정에 따라 대출금액을 지급받은 후 대출철회권을 행사하여 대출이 취소된 경우 해당 대출과 관련하여 납부한 인지세는 환급되지 않는 것임

회답

법규과-2127

본문(원문)

고객이 「인지세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금융·보험기관과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를 작성하고 대출금액을 지급받은 후 대출철회권을 행사하여 대출이 취소된 경우 해당 대출과 관련하여 납부한 인지세는 환급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대출금액을 지급받은 후 대출철회권을 행사하여 대출이 취소된 경우 납부한 인지세의 환급 여부.

회답

해당 대출과 관련하여 납부한 인지세는 환급되지 않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5-법규부가-0539 (2025.09.11 회신), "대출철회권으로 취소된 대출의 인지세는 환급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461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4618)
원 제목
대출철회권을 행사하여 대출이 취소된 경우 인지세 환급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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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