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기타

공시용 은행여신 거래약관은 과세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비22641-2437회신일 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공시용 은행여신 거래약관은 과세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5.12.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약관은 과세대상이 아니다.

기명·날인이 없는 공시용 은행여신 거래약관이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약관은 과세대상이 아니다. 계약당사자의 기명·날인이 없어 과세문서를 작성한 것으로 볼 수 없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금전소비대차 계약당사자간의 기명・날인이 없는 공시용 은행여신 거래약관은 과세문서를 작성한 것이 아니므로 과세대상이 아님

본문(원문)

금전소비대차 계약당사자간의 기명․날인이 없는 은행창구비치 열람용 또는 거래처에 교부․안내하는「공시용(公示用) 은행여신 거래약관」은 과세문서를 작성한 것이 아니므로 과세대상이 아니다.

정제 정리

질의

기명·날인이 없는 공시용 은행여신 거래약관이 과세대상인지 여부.

회답

금전소비대차 계약당사자간의 기명․날인이 없는 은행창구비치 열람용 또는 거래처에 교부․안내하는「공시용(公示用) 은행여신 거래약관」은 과세문서를 작성한 것이 아니므로 과세대상이 아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22641-2437 (<time datetime="1985-12-14">1985.12.14</time> 회신), "공시용 은행여신 거래약관은 과세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212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2123)
원 제목
공시용 여신거래 약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