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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별 대출 분할 추가약정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281회신일 세목 기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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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세대별 대출 분할 추가약정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12.0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계약당사자와 총대출금액의 변경이 없다면 금전소비대차 증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동담보 대출을 세대별로 분할한 추가약정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인지 물었다. 계약당사자와 총대출금액의 변경이 없다면 금전소비대차 증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임대주택법」상 건설임대주택 건설자의 추가약정서인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임대주택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건설임대주택을 건설하는 자가 금융기관과 대출약정서를 작성하였다. 이후 계약당사자와 금액 변경 없이 총대출금액을 세대별 대출금액에 따라 분할하는 추가약정서를 작성하였다.

질의요지

「임대주택법」 개정에 의한 공동담보 대출약정서를 금액의 변경 없이 세대별 대출로 분할하는 “추가약정서”는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임대주택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건선임대주택을 건설하는 자가 금융기관과의 대출약정서를 작성한 후, 계약당사자와 금액의 변경 없이 총대출금액을 세대별 대출금액에 따라 분할하여 취급하기로 하는 “추가약정서”를 작성한 경우, 당해 “추가약정서”는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한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공동담보 대출약정서를 금액 변경 없이 세대별 대출로 분할하는 추가약정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는지.

회답

「임대주택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건선임대주택을 건설하는 자가 계약당사자와 금액의 변경 없이 총대출금액을 세대별 대출금액에 따라 분할하여 취급하기로 하는 추가약정서를 작성한 경우, 해당 추가약정서는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281 (<time datetime="2007-12-05">2007.12.05</time> 회신), "세대별 대출 분할 추가약정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535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5356)
원 제목
세대별 분할 추가약정서의 인지세 과세문서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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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