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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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24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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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명예퇴직수당 재지급 시 근속연수는 어떻게 계산하나?
귀하의 서면질의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05조 제1항의 단서 규정과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224(2020.05.13.) 등 기존 해석 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천징수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예퇴직수당을 환수한 뒤 재지급할 때 근속연수 산정 방법을 물었다. 제시된 사례에서는 명예퇴직수당 산정 대상인 사립교원과 국공립교원의 재직기간을 합산한다. 퇴직일시금을 모두 반납하고 재직기간 합산을 인정받아 국공립학교 교원으로 임용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 두 퇴직소득 정산 시 근속연수는 어떻게 계산하는가?
퇴직소득 세액정산 시 근속연수는 기지급 퇴직소득의 근속연수와 지급할 퇴직소득의 근속연수를 합산한 월수에서 중복 기간의 월수를 빼서 계산하는 것이며, 기지급 퇴직소득과 지급할 퇴직소득의 근속연수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
원천징수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일시금과 명예퇴직수당을 합산해 세액정산할 때 근속연수 계산방법을 물었다. 근속연수는 두 퇴직소득의 근속연수 합계 월수에서 중복 기간의 월수를 빼서 계산한다. 각 퇴직소득의 근속연수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05조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3 퇴직소득 정산의 근속연수는 어떻게 계산하나?
퇴직소득 세액정산 시 근속연수는 기지급 퇴직소득의 근속연수와 지급할 퇴직소득의 근속연수를 합산한 월수에서 중복 기간의 월수를 빼서 계산하는 것이며, 기지급 퇴직소득과 지급할 퇴직소득의 근속연수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
원천징수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일시금과 명예퇴직수당을 합산해 세액정산할 때 근속연수 계산방법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구체적인 계산방법이나 적용 법령은 원문 회답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근거 법령·조문
4 퇴직소득 정산 시 근속연수는 어떻게 계산하는가?
퇴직소득 세액정산 시 근속연수는 기지급 퇴직소득의 근속연수와 지급할 퇴직소득의 근속연수를 합산한 월수에서 중복 기간의 월수를 빼서 계산하는 것이며, 기지급 퇴직소득과 지급할 퇴직소득의 근속연수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
원천징수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적연금법상 퇴직일시금과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정산 시 근속연수 계산방법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구체적인 계산방법 대신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서면-2023-원천-1422 등 세 건의 기존 해석사례를 제시한다.

근거 법령·조문
5 퇴직소득 세액정산의 근속연수는 어떻게 계산하는가?
퇴직소득 세액정산 시 근속연수는 기지급 퇴직소득의 근속연수와 지급할 퇴직소득의 근속연수를 합산한 월수에서 중복 기간의 월수를 빼서 계산하는 것이며, 기지급 퇴직소득과 지급할 퇴직소득의 근속연수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
원천징수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일시금과 명예퇴직수당의 세액정산 시 근속연수 계산방법을 물었다. 각 퇴직소득의 근속연수 월수를 합산한 뒤 중복 기간의 월수를 빼서 계산한다. 각 근속연수는 동 시행령 제105조에 따라 계산하고 세액정산 대상에 동일하게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6 영수증을 제출하면 퇴직소득세를 정산할 수 있나?
사용자가 같은 하나의 근로계약에서 이미 지급받은 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을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는 경우 퇴직소득세액정산을 하는 것임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전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제출 시 세액정산과 근속연수 계산 방법을 물었다. 같은 하나의 근로계약에서 받은 퇴직소득의 영수증을 제출하면 퇴직소득세액을 정산한다. 근속연수는 양쪽 근속연수 합산 월수에서 중복기간의 월수를 뺀 월수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7 원천징수영수증 제출 시 세액정산하나요?
사용자가 같은 하나의 근로계약에서 이미 지급받은 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을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는 경우 퇴직소득세액정산을 하는 것임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미 받은 퇴직소득의 원천징수영수증 제출 시 세액정산과 근속연수 계산 방법을 묻는다. 사용자가 같은 하나의 근로계약에서 영수증을 제출하면 세액정산하며, 지급자가 영수증을 발급한다. 근속연수는 두 퇴직소득의 근속연수를 합산한 월수에서 중복 기간의 월수를 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8 제척기간이 지난 퇴직소득 근속연수를 고칠 수 있나?
퇴직소득세액정산 시 근속연수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203조 제2항에 따라 계산하는 것이며, 이미 지급된 퇴직소득에 대한 국세부과 제척기간이 경과한 경우 그 근속연수도 경정할 수 없는 것임
원천징수-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소득세액 정산 시 근속연수를 추가 인정하거나 기산일을 변경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이미 지급된 퇴직소득의 국세부과 제척기간이 지났다면 그 근속연수도 경정할 수 없다. 근속연수는 두 퇴직소득의 근속월수를 합산한 뒤 중복 기간의 월수를 빼서 계산한다.

9 분할법인 전출자의 퇴직소득 근속연수는 어떻게 계산하는가?
소득세법 제148조 등에 따라 퇴직소득에 대한 세액정산을 하는 경우의 근속연수는 이미 지급된 퇴직소득에 대한 근속연수와 지급할 퇴직소득의 근속연수를 합산한 월수에서 중복되는 기간의 월수를 뺀 월수에 따라 계산하는 것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법인 전출 때 퇴직금을 받은 뒤 최종 퇴사 시 세액정산할 근속연수 계산법을 물었다. 이미 지급된 퇴직소득과 지급할 퇴직소득의 근속연수 월수를 합산한 뒤 중복 월수를 뺀다. 소득세법에 따라 퇴직소득 세액정산을 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계산 방법이다.

근거 법령·조문
10 두 차례 퇴직소득을 합산 정산할 수 있나?
퇴직자가 퇴직소득을 지급받을 때 이미 지급받은 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을 ’16.2.17. 이후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소득세법」제148조제1항에 따라 퇴직자에게 이미 지급된 퇴직소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직 퇴직금 수령 후 정규직 희망퇴직금을 받을 때 퇴직소득세 정산 여부를 물었다. 원천징수영수증을 ’16.2.17. 이후 제출하면 두 퇴직소득을 합산해 정산한다. 근속연수는 양쪽 근속월수를 합산한 뒤 중복기간의 월수를 뺀다.

근거 법령·조문
11 계열사 전출 때 지급한 퇴직금은 현실적 퇴직인가?
계열사간 인력교류시 퇴직급여 지급제도가 달라 교류전 회사의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22조 제3항의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함.
원천징수소득세법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열사 간 인력교류로 전출 전 회사의 퇴직급여를 지급할 때 현실적인 퇴직인지 물었다. 직접 출자관계가 있는 관계회사로 전출하는 직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면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한다. 퇴직급여추계액 전액을 전입법인이 현금 인수한 경우 등에는 종전 근무기간의 통산 여부가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22조제3항 (퇴직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3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5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2 계열사 전출 후 재입사하면 근속연수는 언제부터인가?
계열사간 인력교류시 퇴직금을 지급받은 근로자의 퇴직소득세 계산시 적용되는 근속연수는 재입사(전입)일로부터 퇴직일까지의 기간임.
원천징수소득세법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열사 간 인력교류 후 퇴직소득 계산 시 근속연수를 어떻게 계산하는지 물었다. 현실적으로 퇴직한 직원이 재입사한 경우 최종입사일부터 근속연수를 계산한다. 일정한 관계회사 전출 시 퇴직급여추계액 전액을 인수하면 중소기업 해당 기간을 통산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22조제3항 (퇴직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3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5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3 판결로 퇴직금을 재정산하면 어떻게 원천징수하나?
현실적인 퇴직으로 퇴직금을 지급받은 근로자가 합병법인 등에서 계속근무 후 퇴직시 퇴직소득 계산은 통산한 퇴직금에서 피합병법인 등에서 기 지급받은 퇴직금을 차감하는 것이고 근속연수는 최종퇴직시 근무한 회사의 근속기간을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 후 판결로 퇴직금을 통산 재정산할 때 퇴직소득 계산과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통산 퇴직금에서 이미 받은 금액을 빼고, 근속연수는 최종 회사의 입사일부터 퇴직일까지로 한다. 일부 지급액은 지급 시 원천징수하고 나머지는 지급시기 의제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4 철도공사 퇴직금은 어떻게 원천징수하는가?
철도공사에서 공무원연금관리공단으로부터 이체된 퇴직일시금 등을 퇴직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과세대상 퇴직소득에 대하여는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공무원재직기간과 공사의 재직기간을 합산한 기간을 근속연수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철도공사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이체받아 지급하는 퇴직금의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비과세 부분은 과세하지 않고 과세대상 퇴직소득에 대해서만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근속연수는 공무원재직기간과 철도공사 재직기간을 합산하여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5 철도공사 퇴직금의 근속연수와 과세범위는?
철도공사에서 공무원연금관리공단으로부터 이체된 퇴직일시금 등을 퇴직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과세대상 퇴직소득에 대하여는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공무원재직기간과 공사의 재직기간을 합산한 기간을 근속연수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철도공사가 지급하는 이체 퇴직일시금 등의 과세와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비과세 부분은 과세하지 않고 과세대상 퇴직소득에는 합산 근속연수를 적용한다. 공무원 재직기간과 공사 재직기간을 합산해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16 철도청 공사화 후 퇴직소득세는 누가 원천징수하나?
철도공사에서 공무원연금관리공단으로부터 이체된 퇴직 일시금 등을 지급하는 경우 철도공사는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재직기간과 공사 재직기간을 합산한 기간을 근속연수로 보아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 함
원천징수-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철도청 공사화와 관련한 퇴직소득세 원천징수의무자를 물었다. 퇴직수당은 사안별로 공무원연금관리공단 또는 철도공사가 원천징수한다. 이체 퇴직일시금은 합산 근속연수를 적용하고 특례가입자 퇴직수당은 철도공사가 원천징수한다.

17 공무원 명예퇴직수당의 근속연수는 어떻게 정하나?
공무원 명예퇴직 시 지급받는 명예퇴직수당을 원천징수하는 경우, 퇴직소득세 원천징수세액 계산시 적용하는 “근속연수”는 “공무원연금법상의 재직기간”과 “임용일로부터 퇴직일까지의 기간” 중 긴 기간으로 하는 것임.
원천징수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무원 명예퇴직수당의 원천징수세액 계산에 적용할 근속연수를 물었다. 공무원연금법상의 재직기간과 임용일부터 퇴직일까지의 기간 중 긴 기간을 적용한다. 명예퇴직수당과 퇴직일시금 등 퇴직소득을 합산해 원천징수하는 경우의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18 공무원 퇴직소득 정산 시 근속연수는 얼마인가?
공무원 명예퇴직시 지급받는 명예퇴직수당과 퇴직일시금 등 퇴직소득을 합산하여 원천징수하는 경우, 적용하는 근속연수는 공무원연금법상의 재직기간과 임용일로부터 퇴직일까지의 기간 중 긴 기간으로 하는 것임.
원천징수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무원의 명예퇴직수당과 퇴직일시금을 합산해 원천징수할 때 근속연수를 물었다. 공무원연금법상 재직기간과 임용일부터 퇴직일까지의 기간 중 긴 기간을 적용한다. 명예퇴직수당과 공단의 퇴직일시금 등 퇴직소득을 합산해 원천징수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19 공무원 명예퇴직 시 근속연수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공무원의 명예퇴직시 당해 기관으로부터 지급받는 명예퇴직수당과 공무원연금관리공단으로부터 지급받는 퇴직일시금 등 퇴직소득을 합산하여 원천징수하는 경우, 퇴직소득세 원천징수세액 계산시 적용하는 근속연수는 공무원연급법상의
원천징수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무원의 퇴직소득을 합산해 원천징수할 때 적용할 근속연수 계산방법을 물었다. 공무원연급법상 재직기간과 임용일부터 퇴직일까지의 기간 중 긴 기간을 적용한다. 명예퇴직수당과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퇴직일시금 등 퇴직소득을 합산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0 같은 해 중간정산 퇴직금은 합산하나?
퇴직금 중간정산후 동일연도에 현실적인 퇴직을 하는 경우, 퇴직소득과세표준은 중간정산시 이미 지급한 퇴직소득금액과, 현실적인 퇴직으로 인하여 지급할 퇴직소득금액의 합계액에서 퇴직소득공제를 하여 계산하는 것임.
원천징수-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금 중간정산 후 같은 해 실제 퇴직하면 두 퇴직금을 합산해 퇴직소득세를 정산하는지 물었다. 중간정산 퇴직소득과 실제 퇴직소득을 합산한 뒤 퇴직소득공제를 적용해 과세표준을 계산한다. 근속연수는 두 근속월수를 합산하며 1년 미만이면 1년으로 한다.

21 중간정산 때 퇴직소득은 얼마인가?
퇴직금중간정산시 퇴직소득은, 중간정산 시점에서 지급이 확정된 퇴직금을 말하는 것으로, 중간정산일 이후 일정 기간 근무함으로서 지급이 확정되는 퇴직금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원천징수-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금 중간정산 시 퇴직소득의 범위와 근속연수 및 조건부 퇴직금 처리를 물었다. 퇴직소득은 중간정산 시점에 지급이 확정된 금액이며 근속연수는 입사일부터 기준일까지 계산한다. 조건 성취 후 지급한 금액은 현실적 퇴직 연도의 퇴직금과 합산해 원천징수한다.

22 사업 포괄승계 시 퇴직금은 언제 원천징수하나?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함에 따라 종업원과 당해 종업원의 퇴직금상당액을 승계 받고 퇴직금은 실제 퇴직 시 지급하기로 한 경우, 종업원이 현실적으로 퇴직함에 따라 퇴직금을 실제로 지급하는 때에 원천징
원천징수-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으로 사업과 퇴직금 상당액을 포괄승계할 때 원천징수 시기를 물었다. 종업원이 현실적으로 퇴직해 퇴직금을 실제 지급하는 때 원천징수한다. 피상속인의 경영기간 중 근속연수까지 통산해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한 경우이다.

23 중간정산한 해에 퇴직하면 근속연수는 어떻게 계산하나?
퇴직금 중간정산 후 동일연도에 퇴직을 하는 경우 근속연수는 중간정산시 계산한 근속월수+중간정산이후 근속월수로 계산함
원천징수-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금 중간정산 후 같은 연도에 실제 퇴직한 경우의 세액과 근속연수 계산법을 물었다. 퇴직소득을 합산해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하고 이미 징수한 세액을 공제한다. 근속연수는 중간정산 때의 근속월수와 이후 근속월수를 합산하며 1년 미만이면 1년으로 한다.

24 관계법인 전입자의 근속연수는 언제 통산되는가?
법인과 관계있는 법인으로부터 사용인 전입 시 전입법인이 전출법인으로부터 현금으로 인수하고 퇴직급여충당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당해 사용인이 퇴직 시 퇴직금은 근속연수를 통산할 수 있는 것이며 이때 지급조서는 최종 근무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계법인에서 전입한 사용인의 근속연수 통산 요건과 지급조서 제출자를 물었다. 퇴직급여추계액 전액을 현금 인수해 충당금으로 계상하면 근속연수를 통산할 수 있다. 원천징수와 지급조서 제출은 퇴직 시 최종 근무법인이 일괄 이행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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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