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원천징수
사업 포괄승계 시 퇴직금은 언제 원천징수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종업원이 현실적으로 퇴직해 퇴직금을 실제 지급하는 때 원천징수한다.
상속으로 사업과 퇴직금 상당액을 포괄승계할 때 원천징수 시기를 물었다. 종업원이 현실적으로 퇴직해 퇴직금을 실제 지급하는 때 원천징수한다. 피상속인의 경영기간 중 근속연수까지 통산해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사업과 종업원 및 퇴직금 상당액을 포괄적으로 승계한다. 퇴직금은 피상속인의 경영기간 중 근속연수와 통산해 종업원의 실제 퇴직 시 지급하기로 했다.
질의요지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함에 따라 종업원과 당해 종업원의 퇴직금상당액을 승계 받고 퇴직금은 실제 퇴직 시 지급하기로 한 경우, 종업원이 현실적으로 퇴직함에 따라 퇴직금을 실제로 지급하는 때에 원천징수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와 같이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함에 따라 종업원과 당해 종업원의 퇴직금상당액을 퇴직급여충당금 또는 미지급금으로 승계받고 퇴직금은 실제 퇴직시 피상속인의 경영기간등안의 근속연수와 통산하여 지급하기로 한 경우 차후 당해 종업원이 현실적으로 퇴직함에 따라 퇴직금을 실제로 지급하는 때에 원천징수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사업을 포괄승계한 경우 퇴직소득 원천징수 시기.
회답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함에 따라 종업원과 당해 종업원의 퇴직금상당액을 퇴직급여충당금 또는 미지급금으로 승계받고 퇴직금은 실제 퇴직시 피상속인의 경영기간등안의 근속연수와 통산하여 지급하기로 한 경우 차후 당해 종업원이 현실적으로 퇴직함에 따라 퇴직금을 실제로 지급하는 때에 원천징수 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 주식양도 불이행 배상금은 어떤 국내원천소득인가?· 원천징수 · 미확인 · 서면-2025-법규국조-2687
- 판결로 추가 지급한 임금은 언제 어떻게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 · 미확인 · 서면-2026-원천-4165
- 추가 임금과 지연손해금은 언제 원천징수하는가?· 원천징수 · 미확인 · 사전-2025-법규소득-0896
- 미국법인 소프트웨어 대가의 원천징수세율은?· 원천징수 · 미확인 · 서면-2017-법령해석국조-0530
- 외국은행 지급 이자의 원천징수 세율은?· 원천징수 · 미확인 · 서면-2016-법령해석국조-3759
- 신탁에 편입된 수익증권의 이자는 누가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 · 미확인 · 서면-2014-법령해석소득-20129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1929 (<time datetime="2000-09-18">2000.09.18</time> 회신), "사업 포괄승계 시 퇴직금은 언제 원천징수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765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7658)
- 원 제목
- 사업을 포괄승계하는 경우 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