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사업 포괄승계 시 퇴직금은 언제 원천징수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3-1929회신일 세목 원천징수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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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사업 포괄승계 시 퇴직금은 언제 원천징수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09.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종업원이 현실적으로 퇴직해 퇴직금을 실제 지급하는 때 원천징수한다.

상속으로 사업과 퇴직금 상당액을 포괄승계할 때 원천징수 시기를 물었다. 종업원이 현실적으로 퇴직해 퇴직금을 실제 지급하는 때 원천징수한다. 피상속인의 경영기간 중 근속연수까지 통산해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한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사업과 종업원 및 퇴직금 상당액을 포괄적으로 승계한다. 퇴직금은 피상속인의 경영기간 중 근속연수와 통산해 종업원의 실제 퇴직 시 지급하기로 했다.

질의요지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함에 따라 종업원과 당해 종업원의 퇴직금상당액을 승계 받고 퇴직금은 실제 퇴직 시 지급하기로 한 경우, 종업원이 현실적으로 퇴직함에 따라 퇴직금을 실제로 지급하는 때에 원천징수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와 같이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함에 따라 종업원과 당해 종업원의 퇴직금상당액을 퇴직급여충당금 또는 미지급금으로 승계받고 퇴직금은 실제 퇴직시 피상속인의 경영기간등안의 근속연수와 통산하여 지급하기로 한 경우 차후 당해 종업원이 현실적으로 퇴직함에 따라 퇴직금을 실제로 지급하는 때에 원천징수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사업을 포괄승계한 경우 퇴직소득 원천징수 시기.

회답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함에 따라 종업원과 당해 종업원의 퇴직금상당액을 퇴직급여충당금 또는 미지급금으로 승계받고 퇴직금은 실제 퇴직시 피상속인의 경영기간등안의 근속연수와 통산하여 지급하기로 한 경우 차후 당해 종업원이 현실적으로 퇴직함에 따라 퇴직금을 실제로 지급하는 때에 원천징수 하는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1929 (<time datetime="2000-09-18">2000.09.18</time> 회신), "사업 포괄승계 시 퇴직금은 언제 원천징수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765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7658)
원 제목
사업을 포괄승계하는 경우 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