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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퇴직수당 재지급 시 근속연수는 어떻게 계산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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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된 사례에서는 명예퇴직수당 산정 대상인 사립교원과 국공립교원의 재직기간을 합산한다.
명예퇴직수당을 환수한 뒤 재지급할 때 근속연수 산정 방법을 물었다. 제시된 사례에서는 명예퇴직수당 산정 대상인 사립교원과 국공립교원의 재직기간을 합산한다. 퇴직일시금을 모두 반납하고 재직기간 합산을 인정받아 국공립학교 교원으로 임용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공무원연금법(2026.01.02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립교원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뒤 퇴직일시금을 모두 반납하고 사립학교와 국공립학교 재직기간의 합산을 인정받았다. 이후 국공립학교 교원으로 임용된 자가 퇴직하면서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귀하의 서면질의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05조 제1항의 단서 규정과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224(2020.05.13.) 등 기존 해석 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회답
원천세과-1012
본문(원문)
귀하의 서면질의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05조 제1항의 단서 규정과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224(2020.05.13.) 등 기존 해석 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224 (2020.5.13.)
사립교원으로 근무하다 퇴직 후 공무원연금법 제25조 및 제26조에 따라 사립학교와 국공립학교 재직기간 합산을 인정받아 이미 지급받은 퇴직일시금을 모두 반납하고 국공립학교의 교원으로 임용된 자가 퇴직 시 지급받는 명예퇴직수당의 근속연수는 명예퇴직수당 산정 대상이 되는 사립교원 및 국공립교원의 재직기간을 합산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명예퇴직수당 환수 후 재지급하는 경우의 근속연수 산정 방법.
회답
소득세법 시행령 제105조 제1항의 단서 규정과 기존 해석 사례를 참고합니다.
○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224 (2020.5.13.)
사립교원으로 근무하다 퇴직 후 재직기간 합산을 인정받기 위해 이미 지급받은 퇴직일시금을 모두 반납하고 국공립학교의 교원으로 임용된 자가 퇴직 시 지급받는 명예퇴직수당의 근속연수는 명예퇴직수당 산정 대상이 되는 사립교원 및 국공립교원의 재직기간을 합산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05조제1항 (근속연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공무원연금법 제25조 (재직기간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공무원연금법 제26조 (재직기간의 합산방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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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4-원천-3355 (2024.10.15 회신), "명예퇴직수당 재지급 시 근속연수는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0686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06868)
- 원 제목
-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환수 후 재지급하는 경우 근속연수 산정 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