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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26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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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세대원의 전근으로 이사하면 주택 양도가 비과세되나?
1년 이상 거주한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인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세대원의 직장변경이나 전근 등 근무상형편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군으로 주거를 이전함으로써 당해 주택의 양도일까지 1년 이상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대원의 직장 변경이나 전근으로 주거를 이전할 때 주택 양도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추면 보유기간 제한 없이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되 고가주택은 제외한다. 1년 이상 거주한 1주택을 보유한 세대전원이 근무상 형편으로 다른 시·군으로 이전해야 한다.

2 근무상 이사로 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1년 이상 거주한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인 1세대가 세대원의 직장변경이나 전근 등 근무상형편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군으로 주거를 이전함으로써 1년 이상 거주한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근무상 형편으로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세대전원이 다른 시·군으로 이전한 경우 보유·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다. 직장변경이나 전근 등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 전근으로 1년 거주 주택을 팔면 보유요건이 면제되나?
1년 이상 거주한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인 1세대가 세대원의 직장변경이나 전근 등 근무상형편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군으로 주거를 이전함으로써 1년 이상 거주한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근 등 근무상 사유로 1년 이상 거주한 1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세대전원이 다른 시·군으로 이전하면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직장변경이나 전근 등 부득이한 근무상 형편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4 직장 사정으로 이사해 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군으로 주거를 이전함으로써 당해 주택의 양도일까지 1년 이상 거주한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고 1세대 1주택 비과세(고가주택 제외)를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장변경이나 전근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군으로 옮긴 뒤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충족하면 보유기간과 거주기간 제한 없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되 고가주택은 제외한다. 1년 이상 거주한 1주택이어야 하고 통상 출퇴근이 불가능해 세대전원이 출퇴근 가능한 시·군으로 이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 전근으로 이사하면 1년 거주 주택도 비과세되나?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군으로 주거를 이전함으로써 당해 주택의 양도일까지 1년 이상 거주한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고 1세대 1주택 비과세(고가주택 제외)를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장변경이나 전근으로 세대 전원이 이사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양도일까지 1년 이상 거주한 1주택은 보유ㆍ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되지만 고가주택은 제외된다. 현주소지에서 통상 출퇴근이 불가능해 다른 시·군으로 세대 전원이 이전해야 하며 사실판단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6 근무상 이사로 1년 거주 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군으로 주거를 이전함으로써 당해 주택의 양도일까지 1년 이상 거주한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고 1세대 1주택 비과세(고가주택 제외)를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군으로 이전하고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충족하면 보유·거주기간 제한 없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되 고가주택은 제외한다. 통상 출퇴근이 불가능해 이전했는지는 관할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7 근무상 이사한 1주택은 비과세되나?
근무상 형편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군으로 주거를 이전함으로써 당해 주택의 양도일까지 1년 이상 거주한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고 1세대 1주택 비과세(고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이사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1년 이상 거주한 1주택을 양도하면 보유·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할 수 있으나 고가주택은 제외된다. 현주소지에서 통상 출퇴근이 불가능해 다른 시·군으로 세대전원이 이전했는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8 근무 사정으로 이사하면 종전주택이 비과세되나?
세대원의 근무형편으로 다른 시에 1주택을 취득하여 세대전원이 거주함으로서 1년 이상 거주한 종전의 1주택을 다른 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으로 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사정으로 다른 시에 주택을 취득한 경우 종전주택의 비과세 특례를 물었다. 세대전원이 새 주택에 거주하고 취득일부터 1년 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종전주택에 1년 이상 거주해야 하며, 해당 신축주택은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9 해외이주 때 2주택 모두 비과세되는가?
귀 질의의 경우에는 1세대2주택자로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며, 나중에 양도하는 1주택에 한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자가 해외이주 등으로 세대 전원이 출국할 때 각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과세되고, 나중에 양도하는 1주택만 요건 충족 시 비과세된다. 해외이주나 1년 이상 국외거주가 필요한 취학·근무로 세대 전원이 출국해야 한다.

10 발령일 전에 1년 거주해야 비과세되나?
근무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보유기간에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경우는 부득이한 사유 발생일 현재 1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주택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형편으로 주택을 양도할 때 보유기간 제한 없는 비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부득이한 사유 발생일 현재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에만 비과세가 적용된다. 질의 주택은 다른 시·군의 근무지로 발령받은 날 현재 1년 이상 거주하지 않아 비과세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11 부득이한 사유 해소 후 양도해도 비과세되나?
무주택자가 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 중에 근무상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시ㆍ읍ㆍ면으로 거주 이전한 후 잔금 등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당해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 및 보유기간에 제
양도소득세-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득이한 사유로 이사한 뒤 취득한 아파트를 그 사유가 해소된 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유가 해소된 상태에서 양도하면 3년 거주 또는 5년 보유 후 양도해야 비과세된다. 비과세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매매대금 청산일을 조사한 결과에 따라 판정한다.

12 근무상 이전 전 거주가 1년 미만이면 비과세되나?
1주택만을 소유한 거주자가 세대원의 근무상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로 거주이전 함으로써 당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의 제한 없이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형편으로 다른 시에 이전한 뒤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유 발생 전 거주기간이 1년 미만이면 근무상 형편에 따른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이 경우 비과세를 받으려면 취득일부터 3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3 발령 당시 1년 미만 거주한 주택도 비과세인가?
근무상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보유기간의 제한없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경우는 부득이한 사유 발생일 현재 1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주택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으로, 이 경우 다른시・군에 소재하는 근무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사유 발생일 현재 1년 미만 거주한 주택의 양도가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발령일 현재 1년 이상 거주하지 않았다면 해당 특례로 비과세받을 수 없다. 부득이한 사유 발생일 현재 해당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4 1995년 이전 이전 사유도 1년 거주해야 하나?
근무상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로 거주이전하게 됨으로써 3년이상 보유하지 못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양도주택에서 세대전원이 1년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만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5.12.31 이전 발생한 근무상 사유로 이전하고 주택을 1997.01.01 이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세대전원이 해당 양도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하지 않았다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세대전원이 다른 시로 이전하여 3년 이상 보유하지 못한 경우에도 1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어야 한다.

15 근무 사유 발생 후 산 주택도 비과세인가?
근무상형편등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로 거주이전하게 됨으로써 3년이상 보유하지 못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양도주택에서 세대전원이 1년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로 이전한 뒤 3년 미만 보유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부득이한 사유 발생 후 주택을 취득해 1년 이상 거주하고 양도한 경우에는 과세된다. 1995.12.31. 이전 발생한 사유로 이전하고 세대전원이 해당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만 규정이 적용된다.

16 분양 중 근무상 이주한 아파트도 비과세되나?
무주택자가 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 중에 1995.12.31이전에 발생한 근무 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거주이전한 후 잔금 등을 지급하고 취득한 당해 아파트를 1996.12.3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중도금 납입 중 근무상 사유로 이주한 뒤 취득·양도한 경우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시점까지 사유가 발생하고 양도했다면 거주·보유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될 수 있다. 분양 당시 거주지·직장과 부득이한 사유의 최초 발생 시점은 소관세무서장이 조사한다.

근거 법령·조문
17 조합주택 취득 후 2주택이면 비과세되나?
주택건설촉진법 규정에 의한 직장조합원이 조합주택신축 중에 1995.12.31 이전에 발생한 근무 상 형편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전세대원이 다른 시로 거주이전한 후 조합주택이 완성되어 소유권을 취득하고 그 조합주택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주택 취득 뒤 다른 주택을 취득해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에서 정한 이전·취득·양도 시기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된다.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이면서 1996.12.31. 이전에 종전 조합주택을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8 일부 세대원이 따로 퇴거해도 전원 이전으로 보나?
세대원이 직장발령 등의 근무상 형편으로 다른 시로 일시퇴거하여 세대전원이 동일한 다른 시로 거주이전하지 못한 경우에도 나머지 세대원이 그 동일시로 거주이전하였다면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
양도소득세-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부 세대원이 근무상 형편으로 다른 시에 일시퇴거한 경우 전원 이전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나머지 세대원이 동일한 시로 이전했다면 세대전원이 이전한 것으로 보아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주택 양도가 1995.12.31 이전이고 취학상 형편에 따른 다른 시 이전이라는 조건이 제시됐다.

19 1995년 전 근무 이전 주택은 비과세되나?
국내에 1주택을 가진 거주자가 근무상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로 퇴거함으로써 종전 직장과 동일한시에 있는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주택을 1995.12.31 전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이전해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종전 직장과 같은 시에 있는 주택을 1995.12.31 전에 양도했다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직장발령이나 취업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 또는 통상 출퇴근이 가능한 지역으로 퇴거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0 근무상 이주 전 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직장과의 통상 출퇴근이 가능한 지역에 주택이 있는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근무상형편등 부득이한 사유로 출퇴근이 불가능한 지역으로 세대전원이 거주이전함 으로써 3년이상 거주하지 못한 당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형편으로 거주하지 못한 1세대1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세대전원이 새 근무지로 퇴거하기 전에 주택을 양도했다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비과세되려면 부득이한 사유로 출퇴근 불가능 지역에 세대전원이 거주이전해야 한다.

21 근무상 이사 후 분양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무주택자가 주택을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 중에 근무상형편으로 전세대원과 함께 다른 시로 거주이전 하여 잔금 등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당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중도금 납부 중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로 이전한 경우를 물었다. 이전 후 잔금을 지급하고 취득한 주택의 양도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해 비과세된다. 취득 당시 직장 등의 소재지가 주택 소재지와 동일 시 또는 통상 출퇴근 가능 지역이어야 한다.

22 이사 전에 주택을 팔아도 비과세되는가?
근무상형편의 부득이한사유 발생일 이후 세대전원이 원주에서 청주로 거주이전하기 전에 원주주택을 먼저 양도하였으므로 당해주택의 양도에 대하여는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음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형편이 생긴 뒤 세대 전원의 이전 전에 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비과세되는지 묻는다. 원주주택 양도에는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수 없다. 세대 전원이 원주에서 청주로 이전하기 전에 원주주택을 먼저 양도했기 때문이다.

23 증여 아파트의 보유·거주기간은 언제부터 세나?
1세대 1주택의 거주기간 및 보유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증여에 의해 취득한 주택은 증여를 받은 날(증여등기접수일)이후에 거주하거나 보유한 기간만을 통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아파트를 양도할 때 1세대1주택의 거주기간과 보유기간 계산을 묻는 사안이다. 증여등기접수일 이후 거주하거나 보유한 기간만 통산한다. 근무상 형편 등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이전한 경우에는 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24 일부 세대원이 따로 살았다면 전근 비과세가 되나?
1세대를 구성하는 거주자가 직장 등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에 있는 주택을 취득한 후 근무 상 형편 등의 사유로 인하여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세대전원이 퇴거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보유 중 일부 세대원이 다른 지역에 거주한 경우 부득이한 사유에 따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사례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아파트 취득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 세대구성원 일부가 부산에 거주했고 분리세대원이 부산으로 재전입했다.

25 주택 양도 후 생긴 부득이한 사유도 비과세에 영향을 주나?
소유주택의 양도일 이후 발생한 근무상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는 당해주택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여부 판정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양도일 이후 발생한 근무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가 과세 판정에 영향을 주는지 물었다. 양도 후 발생한 부득이한 사유는 해당 주택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판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26 근무상 이사가 아니면 3년 미거주 주택은 과세되나?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취득하여 거주하던 중 근무 상 형편으로 전세대원이 타 시 등으로 퇴거함으로써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양도한 경우 그 사유가 확인되는 때에 한하여 거주기간에 관계없이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3년 거주요건을 채우지 못한 주택에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근무상 형편이 확인되면 거주기간과 관계없이 비과세되지만, 질의 사례는 해당하지 않아 과세된다. 질의 사례는 3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보유하지 않고 인천 소재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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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