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군으로 주거를 이전함으로써 당해 주택의 양도일까지 1년 이상 거주한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고 1세대 1주택 비과세(고가주택 제외)를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장변경이나 전근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군으로 옮긴 뒤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충족하면 보유기간과 거주기간 제한 없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되 고가주택은 제외한다. 1년 이상 거주한 1주택이어야 하고 통상 출퇴근이 불가능해 세대전원이 출퇴근 가능한 시·군으로 이전해야 한다.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군으로 주거를 이전함으로써 당해 주택의 양도일까지 1년 이상 거주한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고 1세대 1주택 비과세(고가주택 제외)를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장변경이나 전근으로 세대 전원이 이사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양도일까지 1년 이상 거주한 1주택은 보유ㆍ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되지만 고가주택은 제외된다. 현주소지에서 통상 출퇴근이 불가능해 다른 시·군으로 세대 전원이 이전해야 하며 사실판단이 필요하다.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군으로 주거를 이전함으로써 당해 주택의 양도일까지 1년 이상 거주한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고 1세대 1주택 비과세(고가주택 제외)를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군으로 이전하고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충족하면 보유·거주기간 제한 없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되 고가주택은 제외한다. 통상 출퇴근이 불가능해 이전했는지는 관할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한다.
근무상 형편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군으로 주거를 이전함으로써 당해 주택의 양도일까지 1년 이상 거주한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고 1세대 1주택 비과세(고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이사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1년 이상 거주한 1주택을 양도하면 보유·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할 수 있으나 고가주택은 제외된다. 현주소지에서 통상 출퇴근이 불가능해 다른 시·군으로 세대전원이 이전했는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무상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로 거주이전하게 됨으로써 3년이상 보유하지 못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양도주택에서 세대전원이 1년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만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양도소득세-미확인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5.12.31 이전 발생한 근무상 사유로 이전하고 주택을 1997.01.01 이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세대전원이 해당 양도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하지 않았다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세대전원이 다른 시로 이전하여 3년 이상 보유하지 못한 경우에도 1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어야 한다.
근무상형편등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로 거주이전하게 됨으로써 3년이상 보유하지 못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양도주택에서 세대전원이 1년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
양도소득세-미확인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로 이전한 뒤 3년 미만 보유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부득이한 사유 발생 후 주택을 취득해 1년 이상 거주하고 양도한 경우에는 과세된다. 1995.12.31. 이전 발생한 사유로 이전하고 세대전원이 해당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만 규정이 적용된다.
주택건설촉진법 규정에 의한 직장조합원이 조합주택신축 중에 1995.12.31 이전에 발생한 근무 상 형편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전세대원이 다른 시로 거주이전한 후 조합주택이 완성되어 소유권을 취득하고 그 조합주택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주택 취득 뒤 다른 주택을 취득해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에서 정한 이전·취득·양도 시기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된다.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이면서 1996.12.31. 이전에 종전 조합주택을 양도해야 한다.
세대원이 직장발령 등의 근무상 형편으로 다른 시로 일시퇴거하여 세대전원이 동일한 다른 시로 거주이전하지 못한 경우에도 나머지 세대원이 그 동일시로 거주이전하였다면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
양도소득세-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부 세대원이 근무상 형편으로 다른 시에 일시퇴거한 경우 전원 이전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나머지 세대원이 동일한 시로 이전했다면 세대전원이 이전한 것으로 보아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주택 양도가 1995.12.31 이전이고 취학상 형편에 따른 다른 시 이전이라는 조건이 제시됐다.
국내에 1주택을 가진 거주자가 근무상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로 퇴거함으로써 종전 직장과 동일한시에 있는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주택을 1995.12.31 전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이전해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종전 직장과 같은 시에 있는 주택을 1995.12.31 전에 양도했다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직장발령이나 취업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 또는 통상 출퇴근이 가능한 지역으로 퇴거해야 한다.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