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발령 당시 1년 미만 거주한 주택도 비과세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1155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발령 당시 1년 미만 거주한 주택도 비과세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5.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발령일 현재 1년 이상 거주하지 않았다면 해당 특례로 비과세받을 수 없다.

근무상 사유 발생일 현재 1년 미만 거주한 주택의 양도가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발령일 현재 1년 이상 거주하지 않았다면 해당 특례로 비과세받을 수 없다. 부득이한 사유 발생일 현재 해당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7.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3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3. 1년이상 거주한 주택을 총리령이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3. 1년이상 거주한 주택을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거주자는 다른 시·군 소재 근무지로 발령받았다. 발령받은 날 현재 해당 주택의 거주기간은 1년 미만이었다.

질의요지

근무상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보유기간의 제한없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경우는 부득이한 사유 발생일 현재 1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주택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으로, 이 경우 다른시・군에 소재하는 근무지로 발령 받은 날 현재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이 아니므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없음

본문(원문)

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근무상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보유기간의 제한없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경우는 부득이한 사유 발생일 현재 1년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주택에 한하여 적용.

2. 따라서, 귀 문의 경우 다른 시ㆍ군에 소재하는 근무지로 발령받은 날 현재 1년이상 거주한 주택이 아니므로 동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없음.

정제 정리

질의

다른 시·군 소재 근무지로 발령받은 날 현재 1년 미만 거주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여부.

회답

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근무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보유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받으려면 사유 발생일 현재 해당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어야 한다.

2. 발령받은 날 현재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이 아니므로 해당 규정에 따른 비과세를 받을 수 없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155 (<time datetime="1997-05-10">1997.05.10</time> 회신), "발령 당시 1년 미만 거주한 주택도 비과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898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8981)
원 제목
근무상 사유 발생일 현재 1년 미만 거주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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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