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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세대원이 따로 살았다면 전근 비과세가 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사례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주택 보유 중 일부 세대원이 다른 지역에 거주한 경우 부득이한 사유에 따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사례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아파트 취득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 세대구성원 일부가 부산에 거주했고 분리세대원이 부산으로 재전입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인천시 부평 소재 아파트의 취득 당시부터 양도할 때까지 세대구성원 일부가 부산에 거주하였다. 분리세대원이 부평에서 부산으로 재전입하였다.
질의요지
1세대를 구성하는 거주자가 직장 등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에 있는 주택을 취득한 후 근무 상 형편 등의 사유로 인하여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세대전원이 퇴거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하는 것임
본문(원문)
1. 1세대를 구성하는 거주자가 직장등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에 있는 주택을 취득한후 근무상형편등의 사유로 인하여 다른시.읍.면으로 세대전원이 퇴거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없이 당해주택의 양도로 인한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하는 것이나
2. 귀 문의 경우 인천시 부평소재 아파트 취득당시 부터 양도할때까지 세대구성원의 일부가 부산에 거주하였으며 분리세대원이 부평에서 부산으로 재전입 하는 경우로서 위 1.에 의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택 취득 당시부터 일부 세대원이 다른 지역에 거주하다가 그 지역으로 재전입한 경우 부득이한 사유에 따른 비과세 여부.
회답
1. 주택 취득 후 근무상 형편 등으로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세대전원이 퇴거하면 거주기간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2. 질의 사례는 아파트 취득 당시부터 양도할 때까지 세대구성원 일부가 부산에 거주했고 분리세대원이 부산으로 재전입한 경우이므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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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480 (<time datetime="1994-09-17">1994.09.17</time> 회신), "일부 세대원이 따로 살았다면 전근 비과세가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313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3132)
- 원 제목
-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 전원이 퇴거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