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이사 전에 주택을 팔아도 비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1350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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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이사 전에 주택을 팔아도 비과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05.3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원주주택 양도에는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수 없다.

근무상 형편이 생긴 뒤 세대 전원의 이전 전에 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비과세되는지 묻는다. 원주주택 양도에는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수 없다. 세대 전원이 원주에서 청주로 이전하기 전에 원주주택을 먼저 양도했기 때문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근무상 형편의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뒤 세대 전원이 원주에서 청주로 이전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거주 이전 전에 원주주택을 먼저 양도하였다.

질의요지

근무상형편의 부득이한사유 발생일 이후 세대전원이 원주에서 청주로 거주이전하기 전에 원주주택을 먼저 양도하였으므로 당해주택의 양도에 대하여는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음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근무상형편의 부득이한사유 발생일 이후 세대전원이 원주에서 청주로 거주이전하기 전에 원주주택을 먼저 양도하였으므로 당해주택의 양도에 대히여는 소득세법시행령(1995.12.30 개정되기전의 것) 제1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른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정제 정리

질의

근무상 형편의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후 세대 전원의 거주 이전 전에 종전 주택을 먼저 양도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

회답

세대 전원이 원주에서 청주로 거주 이전하기 전에 원주주택을 먼저 양도하였으므로, 해당 주택의 양도에는 소득세법시행령(1995.12.30 개정되기전의 것) 제15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350 (<time datetime="1995-05-31">1995.05.31</time> 회신), "이사 전에 주택을 팔아도 비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914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9143)
원 제목
부득이한 사유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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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