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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상 이주 전 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세대전원이 새 근무지로 퇴거하기 전에 주택을 양도했다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근무상 형편으로 거주하지 못한 1세대1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세대전원이 새 근무지로 퇴거하기 전에 주택을 양도했다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비과세되려면 부득이한 사유로 출퇴근 불가능 지역에 세대전원이 거주이전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직장과의 통상 출퇴근이 가능한 지역에 주택이 있는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근무상형편등 부득이한 사유로 출퇴근이 불가능한 지역으로 세대전원이 거주이전함 으로써 3년이상 거주하지 못한 당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본문(원문)
1. 직장과의 통상 출퇴근이 가능한 지역에 주택이 있는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근무상형편등 "부득이한 사유"로 출퇴근이 불가능한 지역으로 세대전원이 거주이전함 으로써 3년이상 거주하지 못한 당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이나
2. 귀 문의 경우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새로운 근무지로 세대전원이 퇴거하기 전에 당해 주택을 양도하였으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정제 정리
질의
근무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1세대1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회답
1. 직장과 통상 출퇴근이 가능한 지역의 1세대1주택에서 세대전원이 출퇴근 불가능 지역으로 거주이전하여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2.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했더라도 새 근무지로 세대전원이 퇴거하기 전에 주택을 양도했다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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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208 (<time datetime="1995-09-01">1995.09.01</time> 회신), "근무상 이주 전 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950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9502)
- 원 제목
-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근무상 형편등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