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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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해석 목록 15건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15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정부 군수품 대행수입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사업자가 정부와 수입대행계약을 체결하여 군수품 수입을 대행하는 경우 정부가 군수품을 직접 수입하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대행수입 여부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비품 확인서가 발급된 군수품을 수입해 정부에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정부와 수입대행계약을 맺어 군수품 수입을 대행하면 정부가 직접 수입한 것으로 보아 면제한다. 대행수입에 해당하는지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2 수입 군수품의 별도 정비용역도 면제되나?
방위사업청이 외국법인으로부터 군수품인 잠수함을 수입한 후 잠수함의 일부 구성장비를 제작한 외국법인의 하청업체와 체결한 별도 용역계약에 따라 정비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주된 재화의 공급에 부수되는 용역 공급에 해당하지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가 수입한 군수품의 별도 정비 기술용역에 부가가치세 면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별도 계약과 대가에 따른 정비용역은 주된 재화에 부수되는 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잠수함 공급계약과 별도로 하청업체와 정비 기술용역 계약을 체결한 경우이다.

3 군수품에 부수된 기술지원용역은 면세인가?
정부가 외국사업자와 군수품 수입 및 관련 기술이전에 관한 계약에 따라 해당 외국사업자로부터 군수품 수입에 부수하여 제공받는 기술지원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가 군수품 수입 외국사업자에게서 받는 기술지원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군수품 수입에 부수하여 제공받는 기술지원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정부에서 직접 수입하는 군수품에 부수된 기술이전 용역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 낙찰자에게 납품할 군수품 수입은 면세되나?
군수품 구매 입찰에서 낙찰자로 결정된 사업자(갑)에게 군수품을 납품하는 물품계약을 체결한 사업자(을)가 해당 군수품을 외국에서 수입하여 자기 명의로 수입통관하는 경우 해당 군수품의 수입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군수품 낙찰자에게 납품할 사업자가 직접 수입한 군수품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묻는다. 사업자가 자기 명의로 수입통관한 해당 군수품의 수입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국군과 계약한 낙찰자가 아니라 그 낙찰자와 납품계약을 체결한 사업자가 수입한 경우이다.

5 군수품을 대행 수입해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정부와 사업자간 수입대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등 정부가 직접 수입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정부의 군수품을 위탁·대행 수입할 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를 물었다. 정부와 수입대행계약을 체결하는 등 정부의 직접 수입으로 인정되면 면세 대상이다. 군수품 해당 여부와 대행수입 여부는 관련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6 정부가 수입하는 군수용 윤활유는 면세인가?
정부에서 직접 수입하는 군수품에 대해서는 관세가 무세이거나 감면되는 재화에 대해 「부가가치세법」 제27조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세를 적용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윤활유가 관세가 무세 또는 감면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방위사업청이 외자조달로 수입하는 윤활유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정부가 직접 수입하는 군수품 중 관세가 무세이거나 감면되는 재화에는 부가가치세 면세가 적용된다. 해당 윤활유의 관세 무세 또는 감면 여부는 관세청 소관이다.

근거 법령·조문
7 군수품을 위탁 수입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군수품에 대하여, 정부와 사업자간 수입대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등 정부가 직접 수입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군수품을 위탁 수입할 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를 물었다. 정부가 직접 수입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다. 정부와 사업자 간 수입대행계약 체결 여부 등이 판단에 고려된다.

8 군수품 선하증권 양도는 과세되나?
사업자가 정부와 국제경쟁입찰에 의한 군수품 납품계약을 체결하고 자기의 책임과 계산 하에 국외 소재 외국법인에게 군수품을 제작을 의뢰하여 완성된 군수품 수입에 대한 선하증권 및 관련 선적서류를 정부에 양도하고 그 대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제작한 군수품의 선하증권 등을 정부에 양도하고 받은 대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선하증권과 선적서류의 양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과세표준은 기 회신사례 재소비46015-88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9 무인항공기 부품의 무상공급·수입은 면세인가?
국가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것이며, 정부에서 직접 수입하는 군수품에 해당하므로 수입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육군에 무상공급하는 무인항공기 부품과 그 수입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국가에 무상공급하는 재화이며 육군이 자기명의로 수입하는 군수품이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특정 항공기 부분품이나 발착용 기구 등에 해당하면 수입자 명의와 관계없이 수입 시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10 사업자가 정부 군수품을 대행수입하면 면세되는가?
정부와 사업자간에 수입대행계약을 체결하여 사업자가 정부의 군수품을 대행수입하는 경우에도 정부가 군수품을 직접 수입하는 것으로 보아 면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정부의 군수품을 대행수입할 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를 물었다. 수입대행계약에 따른 대행수입도 정부가 군수품을 직접 수입한 것으로 보아 면세한다. 군수품 해당 여부와 대행수입 여부는 관련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1 정부가 직접 수입하는 군용항공기는 부가세가 면제되나?
정부에서 직접 수입하는 군수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화수입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가 직접 수입하는 군용항공기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등을 물었다. 정부가 직접 수입하는 군수품이면 수입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국외 사업자에게 제공한 용역의 영세율은 열거된 용역과 대금 수령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 수입 군수품 등에 부가세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방위산업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방위산업체로 지정을 받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재화 중 동법 제4조의 2 규정에 의하여 방위산업물자로 지정받은 경우에 한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기능레이더·수리부품·기술자료 등의 수입에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유사사례를 참고하되 해당 여부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참고사례상 군수품은 관세법상 군수품을 말하며 해양경찰 사용 물품은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13 관세가 면제된 군수품은 부가세도 감면되나?
관세법 제30조(정부용품 등 면세) 제3호에 의하여 관세가 면제되는 군수품이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2항 제14호 및 동법시행령 제46조 제1호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감면되는 것임
부가가치세관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세가 면제되는 군수품에 부가가치세 감면도 적용되는지 물었다. 「관세법」에 따라 관세가 면제되는 군수품은 부가가치세가 감면된다. 감면은 부가가치세법과 동법시행령의 해당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4 정부 군수품 대행수입은 과세되고 계산서를 발급하나?
사업자가 정부의 군수품을 대행수입하는 경우에는 정부가 군수품을 직접 수입하는 것이므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교부할 의무가 없음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 군수품의 직접·대행수입에 대한 과세와 세금계산서 교부 의무를 물었다. 정부의 직접수입은 면세되고 대행수입 사업자는 정부에 세금계산서나 계산서를 교부하지 않는다. 사업자의 판매는 과세되며 대행수입 수수료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거래 실질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5 무역업자가 대행 수입한 군수품도 면세되나?
군수품을 수입대행한 무역업자가 동 물품을 수입신고한 경우 정부에서 직접 수입하는 군수품의 범위에 포함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역업자가 수입을 대행해 신고한 군수품이 정부 직접 수입 군수품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수입자는 무역업자이고 납세의무자는 국군부대인 경우 그 범위에 포함된다. 부가가치세법과 동법시행령의 정부에서 직접 수입하는 군수품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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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