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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군수품 등에 부가세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유사사례를 참고하되 해당 여부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다기능레이더·수리부품·기술자료 등의 수입에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유사사례를 참고하되 해당 여부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참고사례상 군수품은 관세법상 군수품을 말하며 해양경찰 사용 물품은 제외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관세법(2026.08.1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1.09.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1. 방위산업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방위산업체가 공급하는 동법에 의한 방위산업물자(警察이 作戰用으로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와 비상대비자원관리법에 의하여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된 자가 생산공급하는 시제품 및 자원동원으로 공급하는 용역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1.01.01 → 현재 시행본 2026.08.11
관세법 제30조 제3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다기능레이더·수리부품·기술자료 등을 수입하는 거래에 관한 질의다.
질의요지
방위산업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방위산업체로 지정을 받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재화 중 동법 제4조의 2 규정에 의하여 방위산업물자로 지정받은 경우에 한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재무부부가22601-131, 1992.08.17)외 3건】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는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재무부 부가22601-131, 1992.08.17
여기서 군수품이라 함은 관세법 제30조 제3호(현 : 92조 제2호)의 군수품(해양경찰이 사용하는 물품은 제외)을 말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다기능레이더·수리부품·기술자료 등을 수입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여부.
회답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재무부부가22601-131, 1992.08.17)외 3건】를 참고하며, 이에 해당하는지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재무부 부가22601-131, 1992.08.17
여기서 군수품이라 함은 관세법 제30조 제3호(현 : 92조 제2호)의 군수품(해양경찰이 사용하는 물품은 제외)을 말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호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관세법 제30조제3호 (과세가격 결정의 원칙)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22601-131 재개발조합은 조합원에게 계산서를 주나?
- 재무부부가22601-131 (게시판 미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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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0655 (<time datetime="2001-11-13">2001.11.13</time> 회신), "수입 군수품 등에 부가세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954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9541)
- 원 제목
- 다기능레이더?수리부품?기술자료 등을 수입함에 있어 부가세 영세율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