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정부 군수품 대행수입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1-법령해석부가-8034회신일 2021.12.30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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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1.12.30

정부와 수입대행계약을 맺어 군수품 수입을 대행하면 정부가 직접 수입한 것으로 보아 면제한다.

전비품 확인서가 발급된 군수품을 수입해 정부에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정부와 수입대행계약을 맺어 군수품 수입을 대행하면 정부가 직접 수입한 것으로 보아 면제한다. 대행수입에 해당하는지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정부와 수입대행계약을 체결하고 전비품 확인서를 발급받는다. 사업자는 정부의 군수품 수입을 대행한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정부와 수입대행계약을 체결하여 군수품 수입을 대행하는 경우 정부가 군수품을 직접 수입하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대행수입 여부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회답

법령해석과-4770

본문(원문)

사업자가 정부와 수입대행계약을 체결하여 전비품 확인서를 발급받고 정부의 군수품 수입을 대행하는 경우 정부가 군수품을 직접 수입하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법」 제27조제1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제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대행수입 여부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전비품 확인서가 발급된 군수품의 수입을 대행하여 정부에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회답

사업자가 정부와 수입대행계약을 체결하여 전비품 확인서를 발급받고 정부의 군수품 수입을 대행하면 정부가 군수품을 직접 수입하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법」 제27조제1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제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대행수입 여부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1-법령해석부가-8034 (2021.12.30 회신), "정부 군수품 대행수입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1569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15692)
원 제목
전비품 확인서가 발급된 군수품을 수입하여 정부에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