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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가 면제된 군수품은 부가세도 감면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관세법」에 따라 관세가 면제되는 군수품은 부가가치세가 감면된다.
관세가 면제되는 군수품에 부가가치세 감면도 적용되는지 물었다. 「관세법」에 따라 관세가 면제되는 군수품은 부가가치세가 감면된다. 감면은 부가가치세법과 동법시행령의 해당 규정에 따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관세법(2026.08.1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1.06.09 → 현재 시행본 2026.08.11
관세법 제30조: 회신 당시 제목은 ‘정부용품등 면세’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과세가격 결정의 원칙’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30조(정부용품등 면세)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그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증된 물품으로서 공용으로 사용할 물품. 다만, 재무부령이 정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2. 국가원수와 그 가족이 사용할 물품 3. 정부가 수입하는 군수품(政府의 委託을 받아 政府 이외의 者가 輸入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다만, 재무부령이 정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4. 우리나라에 내방하는 외국의 원수와 그 가족 및 수행원에 속하는 물품 5. 우리나라의 거주자에게 수여된 훈장ㆍ기장 또는 이에 준하는 표창품 및 상패 6. 기록문서 기타의 서류 7. 외국에 주류하는 국군 또는 재외공관으로부터 반환된 공용품 8. 우리나라의 선박 기타 운수기관이 조난으로 인하여 해체된 경우의 그 해체재 및 장비품 9. 우리나라와…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30조(과세가격 결정의 원칙) ①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더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더할 때에는 객관적이고 수량화할 수 있는 자료에 근거하여야 하며, 이러한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이 조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지 아니하고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1. 구매자가 부담하는 수수료와 중개료. 다만, 구매수수료는 제외한다. 2. 해당 수입물품과 동일체로 취급되는 용기의 비용과 해당 수입물품의 포장에 드는 노무비와 자재비로서 구매자가 부담하는 비용 3. 구매자가 해당 수입물품의 생산 및 수출거래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 및 용역을 무료…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2항 제14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14. 제6호 및 제8호 내지 제13호 이외에 관세가 무세이거나 감면되는 재화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경감의 경우에는 경감되는 분에 한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46조 제1호: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관세법 제30조(정부용품 등 면세) 제3호에 의하여 관세가 면제되는 군수품이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2항 제14호 및 동법시행령 제46조 제1호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감면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관세법제30조(정부용품등 면세)제3호에 의하여 관세가 면제되는 군수품이 부가가치세법제12조제2항제14호 및 동법시행령 제46조제1호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감면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관세가 면제되는 군수품에 부가가치세 감면이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관세법제30조(정부용품등 면세)제3호에 따라 관세가 면제되는 군수품은 부가가치세법제12조제2항제14호 및 동법시행령 제46조제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감면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관세법 제30조 (과세가격 결정의 원칙)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2항제14호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46조제1호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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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부가22601-131 (1992.08.19 회신), "관세가 면제된 군수품은 부가세도 감면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281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2819)
- 원 제목
- 관세가 면제되는 군수품은 부가가치세가 감면됨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