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정부가 직접 수입하는 군용항공기는 부가세가 면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498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정부가 직접 수입하는 군용항공기는 부가세가 면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12.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정부가 직접 수입하는 군수품이면 수입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정부가 직접 수입하는 군용항공기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등을 물었다. 정부가 직접 수입하는 군수품이면 수입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국외 사업자에게 제공한 용역의 영세율은 열거된 용역과 대금 수령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3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4.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2항 제14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4. 제6호 내지 제13호 이외에 관세가 무세이거나 감면되는 재화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경감의 경우에는 경감되는 분에 한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2.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4.03.17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의2.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있는 경우에 국내에서 국외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과 직접계약에 의하여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중 제1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사업에 해당하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당해 국외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는 것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3.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4.03.17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 제3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③제1항의 사업구분은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되, 제1항에 규정하는 사업과 유사한 사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불구하고 동항의 사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4.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4.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46조 제1호: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정부에서 직접 수입하는 군수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화수입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거래가 정부에서 직접 수입하는 군수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2항 제14호 및 동법시행령 제46조 제1호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재화수입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 각목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사업에 해당하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 2002. 1. 1. 이후 거래분부터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당해 같은법령 같은조항의 각목에서 열거하지 아니하는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당해 규정에 의한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한편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정부가 직접 수입하는 군용항공기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와 국외 사업자에게 제공하는 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

회답

1. 거래가 정부에서 직접 수입하는 군수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2항 제14호 및 동법시행령 제46조 제1호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재화수입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2.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 각목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사업에 해당하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 2002. 1. 1. 이후 거래분부터는 영세율이 적용됩니다.

당해 같은법령 같은조항의 각목에서 열거하지 아니하는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당해 규정에 의한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3.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498 (<time datetime="2004-12-08">2004.12.08</time> 회신), "정부가 직접 수입하는 군용항공기는 부가세가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440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4402)
원 제목
군용항공기 수입의 부가세 과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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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