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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군수품의 별도 정비용역도 면제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별도 계약과 대가에 따른 정비용역은 주된 재화에 부수되는 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부가 수입한 군수품의 별도 정비 기술용역에 부가가치세 면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별도 계약과 대가에 따른 정비용역은 주된 재화에 부수되는 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잠수함 공급계약과 별도로 하청업체와 정비 기술용역 계약을 체결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정부가 외국 A법인과의 계약에 따라 군수품인 잠수함을 수입했다. 이후 일부 구성장비를 제작한 A법인의 하청업체인 외국 B법인과 별도 정비 기술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별도의 대가를 지급했다.
질의요지
방위사업청이 외국법인으로부터 군수품인 잠수함을 수입한 후 잠수함의 일부 구성장비를 제작한 외국법인의 하청업체와 체결한 별도 용역계약에 따라 정비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주된 재화의 공급에 부수되는 용역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4741
본문(원문)
정부가 외국 A법인과 체결한 계약에 따라 군수품인 잠수함을 수입한 후 해당 잠수함의 일부 구성장비를 제작한 A법인의 하청업체인 외국 B법인과 별도로 정비 기술용역 계약을 체결하여 B법인으로부터 용역을 공급받고 별도의 용역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4조제1항 및 같은 법 제27조제15호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정부가 군수품을 수입한 후 별도 계약으로 공급받는 정비 기술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여부.
회답
외국 B법인과 별도로 정비 기술용역 계약을 체결하여 용역을 공급받고 별도의 용역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4조제1항 및 같은 법 제27조제15호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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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1-법령해석부가-6678 (2021.12.29 회신), "수입 군수품의 별도 정비용역도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2488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24882)
- 원 제목
- 정부가 군수품 수입 후 관련 정비 기술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