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군수품을 대행 수입해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7-부가-2047회신일 2017.09.29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군수품을 대행 수입해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7.09.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7.09.29

정부와 수입대행계약을 체결하는 등 정부의 직접 수입으로 인정되면 면세 대상이다.

사업자가 정부의 군수품을 위탁·대행 수입할 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를 물었다. 정부와 수입대행계약을 체결하는 등 정부의 직접 수입으로 인정되면 면세 대상이다. 군수품 해당 여부와 대행수입 여부는 관련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2
  1.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7.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2항 제14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7.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46조 제1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정부와 사업자가 군수품 수입대행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자가 정부의 군수품을 대행 수입한다.

질의요지

정부와 사업자간 수입대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등 정부가 직접 수입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임

회답

부가가치세과-2337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602, 2006.07.26 외)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602, 2006.07.26

군수품에 대하여, 정부와 사업자간 수입대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등 정부가 직접 수입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임

○ 서면3팀-386, 2005.03.21.

정부에서 직접 수입하는 군수품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2항 제14호 및 동법시행령 제46조 제1호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재화 수입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이 경우 정부와 사업자간에 수입대행계약을 체결하여 사업자가 정부의 군수품을 대행수입하는 경우에도 정부가 군수품을 직접 수입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당해 재화의 군수품 해당 및 대행수입 여부는 관련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 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군수품을 위탁 또는 대행 수입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회답

정부와 사업자 간 수입대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등 정부가 직접 수입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군수품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다.

정부에서 직접 수입하는 군수품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2항 제14호 및 동법시행령 제46조 제1호에 따라 수입 시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사업자가 정부의 군수품을 대행 수입하는 경우에도 정부가 직접 수입하는 것으로 본다.

군수품 해당 여부와 대행수입 여부는 관련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7-부가-2047 (2017.09.29 회신), "군수품을 대행 수입해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3480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34809)
원 제목
군수품 위탁수입시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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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