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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찰자에게 납품할 군수품 수입은 면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사업자가 자기 명의로 수입통관한 해당 군수품의 수입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군수품 낙찰자에게 납품할 사업자가 직접 수입한 군수품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묻는다. 사업자가 자기 명의로 수입통관한 해당 군수품의 수입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국군과 계약한 낙찰자가 아니라 그 낙찰자와 납품계약을 체결한 사업자가 수입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 갑은 국군의 군수품 구매 입찰에서 낙찰되어 국군과 물품구매계약을 체결했다. 사업자 을은 갑과 군수품 납품계약을 맺고 외국에서 군수품을 수입해 자기 명의로 통관한 후 갑에게 공급한다.
질의요지
군수품 구매 입찰에서 낙찰자로 결정된 사업자(갑)에게 군수품을 납품하는 물품계약을 체결한 사업자(을)가 해당 군수품을 외국에서 수입하여 자기 명의로 수입통관하는 경우 해당 군수품의 수입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
회답
법령해석과-73
본문(원문)
국군이 공고한 군수품 구매 입찰에서 낙찰자로 결정되어 국군과 물품구매계약을 체결한 사업자(이하 “갑”)에게 해당 군수품을 납품하는 물품계약을 체결한 사업자(이하 “을”)가 해당 군수품을 외국에서 수입하여 자기 명의로 수입통관한 후 갑에게 공급하는 경우 을이 수입하는 군수품은 「부가가치세법」 제4조제2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국군의 군수품 입찰 낙찰자에게 납품하기 위해 다른 사업자가 자기 명의로 수입통관한 군수품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회답
국군과 물품구매계약을 체결한 갑에게 군수품을 납품하기로 한 을이 해당 군수품을 외국에서 수입하여 자기 명의로 수입통관한 후 갑에게 공급하는 경우, 을이 수입하는 군수품은 「부가가치세법」 제4조제2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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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8-법령해석부가-0837 (<time datetime="2019-01-14">2019.01.14</time> 회신), "낙찰자에게 납품할 군수품 수입은 면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5497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54971)
- 원 제목
- 정부가 직접 수입하는 군수품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