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무인항공기 부품의 무상공급·수입은 면세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96회신일 2005.03.22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1. 질문무인항공기 부품의 무상공급·수입은 면세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03.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7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5.03.22

국가에 무상공급하는 재화이며 육군이 자기명의로 수입하는 군수품이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육군에 무상공급하는 무인항공기 부품과 그 수입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국가에 무상공급하는 재화이며 육군이 자기명의로 수입하는 군수품이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특정 항공기 부분품이나 발착용 기구 등에 해당하면 수입자 명의와 관계없이 수입 시 면제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육군 정찰용 무인항공기 착륙 관련 부품자재를 국외에서 구입해 보세구역에 보관하였다. 수입통관 전에 육군에 무상으로 공급하고, 무상으로 공급받은 육군이 자기명의로 수입통관한다.

질의요지

국가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것이며, 정부에서 직접 수입하는 군수품에 해당하므로 수입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육군에서 사용하는 정찰용 무인항공기 착륙관련 부품자재를 국외에서 구입하여 보세구역에 보관하다가 수입통관하기 전에 육군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8호 규정의 「국가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재화가 군수품으로서 무상으로 공급받은 육군이 자기명의로 수입통관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46조 제1호 규정의 「정부에서 직접 수입하는 군수품」에 해당하므로 수입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한편, 당해 재화가 관세율표 번호 제8803호에 분류되는 「기타의 항공기(헬리콥터를 제외함)의 부분품」에 해당하거나, 또는「항공기의 발착에 필요한 기구 및 그 부분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화의 수입자 명의에 관계없이 별도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6조 제18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3조 별표6의 10호 규정과 같은법 시행령 제46조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시 각각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육군에서 사용하는 정찰용 무인항공기 착륙관련 부품자재를 수입통관 전에 육군에 무상공급하는 경우와 육군이 수입통관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회답

사업자가 육군에서 사용하는 정찰용 무인항공기 착륙관련 부품자재를 국외에서 구입하여 보세구역에 보관하다가 수입통관하기 전에 육군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8호 규정의 「국가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재화가 군수품으로서 무상으로 공급받은 육군이 자기명의로 수입통관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46조 제1호 규정의 「정부에서 직접 수입하는 군수품」에 해당하므로 수입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한편, 당해 재화가 관세율표 번호 제8803호에 분류되는 「기타의 항공기(헬리콥터를 제외함)의 부분품」에 해당하거나, 또는「항공기의 발착에 필요한 기구 및 그 부분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화의 수입자 명의에 관계없이 별도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6조 제18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3조 별표6의 10호 규정과 같은법 시행령 제46조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시 각각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96 (2005.03.22 회신), "무인항공기 부품의 무상공급·수입은 면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089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0897)
원 제목
무인항공기 관련부품의 무상공급 및 수입시 면세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