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부가가치세
무인항공기 부품의 무상공급·수입은 면세인가?
국가에 무상공급하는 재화이며 육군이 자기명의로 수입하는 군수품이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육군에 무상공급하는 무인항공기 부품과 그 수입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국가에 무상공급하는 재화이며 육군이 자기명의로 수입하는 군수품이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특정 항공기 부분품이나 발착용 기구 등에 해당하면 수입자 명의와 관계없이 수입 시 면제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육군 정찰용 무인항공기 착륙 관련 부품자재를 국외에서 구입해 보세구역에 보관하였다. 수입통관 전에 육군에 무상으로 공급하고, 무상으로 공급받은 육군이 자기명의로 수입통관한다.
질의요지
국가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것이며, 정부에서 직접 수입하는 군수품에 해당하므로 수입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육군에서 사용하는 정찰용 무인항공기 착륙관련 부품자재를 국외에서 구입하여 보세구역에 보관하다가 수입통관하기 전에 육군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8호 규정의 「국가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재화가 군수품으로서 무상으로 공급받은 육군이 자기명의로 수입통관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46조 제1호 규정의 「정부에서 직접 수입하는 군수품」에 해당하므로 수입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한편, 당해 재화가 관세율표 번호 제8803호에 분류되는 「기타의 항공기(헬리콥터를 제외함)의 부분품」에 해당하거나, 또는「항공기의 발착에 필요한 기구 및 그 부분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화의 수입자 명의에 관계없이 별도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6조 제18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3조 별표6의 10호 규정과 같은법 시행령 제46조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시 각각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육군에서 사용하는 정찰용 무인항공기 착륙관련 부품자재를 수입통관 전에 육군에 무상공급하는 경우와 육군이 수입통관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회답
사업자가 육군에서 사용하는 정찰용 무인항공기 착륙관련 부품자재를 국외에서 구입하여 보세구역에 보관하다가 수입통관하기 전에 육군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8호 규정의 「국가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재화가 군수품으로서 무상으로 공급받은 육군이 자기명의로 수입통관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46조 제1호 규정의 「정부에서 직접 수입하는 군수품」에 해당하므로 수입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한편, 당해 재화가 관세율표 번호 제8803호에 분류되는 「기타의 항공기(헬리콥터를 제외함)의 부분품」에 해당하거나, 또는「항공기의 발착에 필요한 기구 및 그 부분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화의 수입자 명의에 관계없이 별도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6조 제18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3조 별표6의 10호 규정과 같은법 시행령 제46조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시 각각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8호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가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제46조제1호 (자동 해소 실패)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6조제18호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3조 (휴업·폐업의 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6조제8호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 조심 2026인0033 심판결정2026.04.28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3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1서5126 심판결정2021.11.02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3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1중5032 심판결정2021.10.14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3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2010중1589 심판결정2010.11.11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3조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6부0705 심판결정1996.06.12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3조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6부0732 심판결정1996.05.31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3조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6부0800 심판결정1996.05.31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3조 · 결정 후 개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 상속 한정승인 시 대손세액 공제 시기는?2026.01.08 · 부가가치세 · 현행 확인 · 서면-2024-부가-4878
- 겸업사업자의 면세포기와 국내 공급은 어떻게 적용되는가?2025.11.2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부가-2054
-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도 매입세액 공제되나?2025.11.2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부가-4879
- 유통업자에게 준 매대 장려금은 부가세 대상인가?2025.11.26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부가-4451
- 부가세 구분 없는 계약대금은 어떻게 계산하나?2025.06.1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부가-5066
- 해외 제공 AI 오디오 서비스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2024.11.26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부가-2056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96 (2005.03.22 회신), "무인항공기 부품의 무상공급·수입은 면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089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0897)
- 원 제목
- 무인항공기 관련부품의 무상공급 및 수입시 면세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