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정부 군수품 대행수입은 과세되고 계산서를 발급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1265-242회신일 1982.01.25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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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2.01.25

정부의 직접수입은 면세되고 대행수입 사업자는 정부에 세금계산서나 계산서를 교부하지 않는다.

정부 군수품의 직접·대행수입에 대한 과세와 세금계산서 교부 의무를 물었다. 정부의 직접수입은 면세되고 대행수입 사업자는 정부에 세금계산서나 계산서를 교부하지 않는다. 사업자의 판매는 과세되며 대행수입 수수료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거래 실질로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정부와 사업자가 수입대행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자가 정부의 군수품을 대행수입한다. 정부가 직접 수입하거나 사업자가 수입해 정부에 판매하는 형태도 함께 검토되었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정부의 군수품을 대행수입하는 경우에는 정부가 군수품을 직접 수입하는 것이므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교부할 의무가 없음

본문(원문)

정부에서 직접 수입하는 군수품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6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시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나, 사업자가 수입하여 정부에 판매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정부와 사업자간에 수입대행계약을 체결하여 사업자가 정부의 군수품을 대행수입하는 경우에는 정부가 군수품을 직접 수입하는 것이므로 사업자는 정부에게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교부할 의무가 없다.

다만, 대행수입 수수료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며 대행수입 여부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 판단한다.

정제 정리

질의

정부가 수입하는 군수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와 사업자의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 교부 의무는 무엇인지.

회답

정부에서 직접 수입하는 군수품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6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시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나, 사업자가 수입하여 정부에 판매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정부와 사업자간에 수입대행계약을 체결하여 사업자가 정부의 군수품을 대행수입하는 경우에는 정부가 군수품을 직접 수입하는 것이므로 사업자는 정부에게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교부할 의무가 없다.

다만, 대행수입 수수료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며 대행수입 여부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 판단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1265-242 (1982.01.25 회신), "정부 군수품 대행수입은 과세되고 계산서를 발급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845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8456)
원 제목
정부가 수입하는 군수품에 대한 과세 여부 및 세금계산서 교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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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