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무역업자가 대행 수입한 군수품도 면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간세1265-1201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무역업자가 대행 수입한 군수품도 면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1.09.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수입자는 무역업자이고 납세의무자는 국군부대인 경우 그 범위에 포함된다.

무역업자가 수입을 대행해 신고한 군수품이 정부 직접 수입 군수품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수입자는 무역업자이고 납세의무자는 국군부대인 경우 그 범위에 포함된다. 부가가치세법과 동법시행령의 정부에서 직접 수입하는 군수품 규정에 따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8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2항 제14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4. 제6호 및 제8호 내지 제13호 이외에 관세가 무세이거나 감면되는 재화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경감의 경우에는 경감되는 분에 한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8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46조 제1호: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무역업자가 군수품의 수입을 대행하고 자신을 수입자로 하여 신고한다. 납세의무자는 국군부대다.

질의요지

군수품을 수입대행한 무역업자가 동 물품을 수입신고한 경우 정부에서 직접 수입하는 군수품의 범위에 포함됨

본문(원문)

군수품을 수입대행한 무역업자가 동 물품을 수입신고한 경우(수입자:무역업자, 납세의무자:국군부대) 동 물품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2항 제14호 및 동법시행령 제46조 제1호에 규정하는 “정부에서 직접 수입하는 군수품”의 범위에 포함된다.

정제 정리

질의

무역업자가 수입을 대행하고 신고한 군수품이 정부에서 직접 수입하는 군수품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군수품을 수입대행한 무역업자가 동 물품을 수입신고한 경우(수입자:무역업자, 납세의무자:국군부대) 동 물품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2항 제14호 및 동법시행령 제46조 제1호에 규정하는 “정부에서 직접 수입하는 군수품”의 범위에 포함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간세1265-1201 (<time datetime="1981-09-30">1981.09.30</time> 회신), "무역업자가 대행 수입한 군수품도 면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831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8315)
원 제목
수입대행 군수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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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