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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변동명세서 미제출의 제척기간은?법인세 신고시 과세표준신고서는 제출하였으나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미제출가산세의 국세부과 제척기간은 5년을 적용하는 것임
국세기본국세기본법2012.04.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 신고 때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를 내지 않은 경우의 부과 제척기간을 물었다. 미제출가산세의 국세부과 제척기간에는 국세기본법 해당 규정을 적용한다. 과세표준신고서는 제출했지만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는 제출하지 않은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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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매매업 경정 시 부과제척기간은 몇 년인가?납세자가 부동산을 양도 후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후 과세관청이 부동산매매업으로 확인하여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는 경우에는 국세부과제척기간 5년을 적용하는 것이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국세기본국세기본법2011.10.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신고 후 부동산매매업으로 경정할 때 국세부과 제척기간을 물었다. 종합소득세는 원칙적으로 5년,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가 있으면 10년을 적용한다. 부동산매매업에 관해 무신고한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경우에는 7년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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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증여의제 미신고 시 부과기간은 얼마인가?명의신탁재산의 증여시기는 실제소유자가 명의자로 등기・등록 또는 명의개서를 한 날이며 비상장주식을 타인명의로 명의개서 하는 경우 조세회피목적이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국세기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1.10.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와 신고하지 않은 경우의 국세부과 제척기간을 물었다. 증여세 과세가액과 과세표준을 신고기한 내 신고하지 않으면 15년의 제척기간이 적용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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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증여의제의 제척기간은 몇 년인가?「상속세및증여세법」제45조의2의 규정에 의해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되는 자도 증여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신고기한내에 미제출한 경우 15년의 국세부과 제척기간을 적용하는 것이며, 舊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3항은 20
국세기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1.07.01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적용할 국세부과 제척기간과 개정 규정의 적용시기를 묻는다. 증여세 신고서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은 증여의제 납세의무자에게는 15년의 제척기간이 적용된다. 구 규정은 2000.1.1 이후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이 개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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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증여의제의 부과제척기간은 몇 년인가?증여받은 것으로 의제되는 자도 증여세의 납세의무자로서 신고의무가 있으므로 증여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신고기한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5년간의 국세부과 제척기간이 적용되는 것임
국세기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9.10.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으로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된 자에게 적용할 국세부과 제척기간을 물었다. 증여세 과세표준신고서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않으면 15년의 제척기간이 적용된다.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된 자도 증여세 납세의무자이자 신고의무자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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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늦게 등기한 조부의 토지도 상속재산인가?조부가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못하고 사망하여 조부와 부의 사망 후에 손자가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확인소송을 제기하여 손자의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에도 당해 재산은 각각 조부와 부의 상속재산에 포함함
국세기본국세기본법 시행령2006.06.09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부 사망 뒤 손자 명의로 등기한 토지의 상속재산 여부와 부과제척기간을 묻는다. 토지는 조부와 부의 상속재산에 포함되나 1949년 상속분에는 상속세를 부과할 수 없다. 1994년 상속분은 원칙적으로 10년, 허위·누락신고 부분은 15년의 제척기간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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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결정과 확정판결은 행정청을 구속하는가?심사청구・심판청구의 결정이 있은 때에는 국세부과 제척기간에 불구하고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되기 전까지는 경정결정을 할 수 있는 것임
국세기본-2005.10.2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심사·심판청구 결정과 행정소송 확정판결의 효력 및 후속처분 기한을 물었다. 행정청은 결정 취지에 따른 처분을 해야 하며 취소 확정판결에도 기속된다. 제척기간에도 결정이나 판결 확정일부터 1년 전까지 경정 등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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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추징 시 부과제척기간은 언제 시작하나요?국세부과 제척기간의 기산일을 계산함에 있어, 공제 또는 면제받은 세액을 의무불이행 등의 사유로 인하여 징수하는 때에는, 그 공제 또는 면제받은 국세를 징수할 사유가 발생한 날을 기산일로 하는 것임.
국세기본소득세법2000.11.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받은 양도소득세를 의무불이행으로 추징할 때 부과제척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공제 또는 면제받은 국세를 징수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기산한다. 농지대토 후 새 농지소재지에서 3년 이상 농사짓지 않으면 추징사유와 가산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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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부과제척기간과 체납처분은 어떻게 적용되는가?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7년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할 수 있는 것임
국세기본국세징수법1999.10.0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세 부과제척기간의 만료일과 미납 시 체납처분 절차를 물었다. 부과제척기간은 2002.07.25.까지이며 그때까지 부과처분을 할 수 있다. 지정기한과 독촉기한까지 국세와 가산금을 완납하지 않으면 압류 등 체납처분을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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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 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은 언제부터인가?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소득을 확정신고하는 경우의 국세부과 제척기간 기산일은 상속개시일로부터 6월이 되는 날의 다음날임
국세기본소득세법1999.08.0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소득을 확정신고할 때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기산일을 물었다. 기산일은 과세표준확정신고 특례기한의 다음날이다. 상속개시일이 1993년 7월 7일이고 사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을 신고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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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기한 후 결손금을 바로잡을 수 있나?경정 등의 청구는 청구기한이 경과한 후에는 할 수 없으며 국세부과 제척기간 내에는 세법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이나 세액의 신고 또는 결정내용에 명백한 오류, 탈루 등이 있는 경우 과세관청은 경정할 수 있는 것임
국세기본-1999.03.1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청구기한이 지난 뒤 결손금 정정을 위한 경정청구나 직권경정이 가능한지 물었다. 청구기한 후에는 경정청구를 할 수 있지만, 명백한 오류·탈루가 있으면 과세관청이 경정할 수 있다. 직권경정은 국세부과 제척기간 내에서 관할세무서장이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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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기한 연장 시 부과제척기간은 언제부터인가?과세표준 신고기한이 연장되는 경우에 국세부과 제척기간은 그 연장된 기한의 다음 날로부터 기산하여 계산함
국세기본-1998.08.2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 신고기한이 연장된 경우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기산일을 물었다. 제척기간은 연장된 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계산한다. 위법·부당한 처분 등으로 권익을 침해받은 자는 정해진 기간 내 심사나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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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액수정신고와 후발적 경정청구는 언제 하나요?1994.12.31까지 과세기간이 개시되는 국세에 대한 감액수정신고는 가능하며 그 신고기한은 1994.12.22 개정 전 국세기본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고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 제2항에 규정하는 후발적사유로 인
국세기본-1995.05.1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액수정신고의 가능 여부와 후발적 사유에 따른 경정청구 기한을 물었다. 1994년 12월 31일까지 과세기간이 시작되는 국세는 감액수정신고가 가능하다. 후발적 사유에 따른 경정 등의 청구는 국세부과 제척기간 내에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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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시기와 국세부과 제척기간은 어떻게 판단하나?현행 소득세법상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 시 적용하는 양도 및 취득 시기는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자금지급약정일인 것임
국세기본-1993.10.0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의 양도·취득시기와 국세부과 제척기간 만료 여부를 물었다. 양도·취득시기는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고, 제척기간 만료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만료 여부를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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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조치법 등기의 부과제척기간은?부동산의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국세부과 제척기간(양도소득세는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5년임)이 만료되지 않으면 국세를 부과하여야 하며, 국세부과 제척기간 만료 여부의 판정은 소관 세무서장의 사실조사에 의해
국세기본-1993.09.1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조치법에 따른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의 국세부과 제척기간을 묻는 내용이다. 제척기간이 끝나지 않았다면 국세를 부과하며, 양도소득세의 기간은 부과 가능일부터 5년이다. 기간 만료와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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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 판결 후 제척기간 특례가 적용되나?행정소송법에 의한 소송의 제기가 있는 경우에 과세관청이 그 확정된 판결을 이행하기 위한 처분인 경우에만 그 판결 또는 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기 전까지는 당해 판결 또는 결정에 따라 필요한 처분을 할 수
국세기본-1991.08.1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행정소송이 제기된 경우 국세부과 제척기간 특례의 적용 범위를 물었다. 과세관청이 확정판결을 이행하기 위한 처분인 경우에만 해당 규정을 적용한다. 배당 원천징수세액의 제척기간과 의무는 제시된 국세기본법 기본통칙을 참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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