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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기한 연장 시 부과제척기간은 언제부터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징세46101-2288회신일 세목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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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신고기한 연장 시 부과제척기간은 언제부터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08.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제척기간은 연장된 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계산한다.

법인세 신고기한이 연장된 경우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기산일을 물었다. 제척기간은 연장된 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계산한다. 위법·부당한 처분 등으로 권익을 침해받은 자는 정해진 기간 내 심사나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과세표준 신고기한이 연장되는 경우에 국세부과 제척기간은 그 연장된 기한의 다음 날로부터 기산하여 계산함

본문(원문)

법인세의 국세부과 제척기간은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 즉 과세표준 신고기한의 다음 날로부터 5년간이나, 과세표준 신고기한이 연장되는 경우에는 그 연장된 기한의 다음 날로부터 기산하여 계산하며,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에 침해를 당한 자는 국세기본법 제61조 및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심사(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이 연장된 경우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기산일과 권리구제 방법.

회답

법인세의 국세부과 제척기간은 원칙적으로 과세표준 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5년간이다. 신고기한이 연장된 경우에는 연장된 기한의 다음 날부터 계산한다.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따른 위법·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받은 자는 국세기본법 제61조 및 제68조의 기간 내에 심사 또는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46101-2288 (<time datetime="1998-08-25">1998.08.25</time> 회신), "신고기한 연장 시 부과제척기간은 언제부터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315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3154)
원 제목
기한연장과 부과제척기간 기산일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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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