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감액수정신고와 후발적 경정청구는 언제 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징세46101-1270회신일 세목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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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감액수정신고와 후발적 경정청구는 언제 하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05.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4년 12월 31일까지 과세기간이 시작되는 국세는 감액수정신고가 가능하다.

감액수정신고의 가능 여부와 후발적 사유에 따른 경정청구 기한을 물었다. 1994년 12월 31일까지 과세기간이 시작되는 국세는 감액수정신고가 가능하다. 후발적 사유에 따른 경정 등의 청구는 국세부과 제척기간 내에 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대상은 1994년 12월 31일까지 과세기간이 개시되는 국세이다. 감액수정신고와 후발적 사유에 따른 경정 등의 청구가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1994.12.31까지 과세기간이 개시되는 국세에 대한 감액수정신고는 가능하며 그 신고기한은 1994.12.22 개정 전 국세기본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고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 제2항에 규정하는 후발적사유로 인한 경정 등의 청구는 국세부과 제척기간 내에 해야 함

본문(원문)

귀하의 질의와 내용이 유사한 질의에 대하여 기 회신한바 있으므로 기 회신문(재정경제원 기법46068-89,1995.03.23) 사본을 첨부하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정경제원기법46068-89, 1995.03.23.

정제 정리

질의

감액수정신고의 가능 여부와 후발적 사유로 인한 경정 등의 청구기한.

회답

1. 1994.12.31까지 과세기간이 개시되는 국세에 대한 감액수정신고는 가능하며, 신고기한은 1994.12.22 개정 전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름.

2. 후발적 사유로 인한 경정 등의 청구는 국세부과 제척기간 내에 해야 함.

유사 질의 회신문 재정경제원 기법46068-89, 1995.03.23. 사본을 참고.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기법46068-89 (게시판 미보유)
  • 정경제원기법46068-89 (게시판 미보유)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46101-1270 (<time datetime="1995-05-18">1995.05.18</time> 회신), "감액수정신고와 후발적 경정청구는 언제 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763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7635)
원 제목
감액수정신고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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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