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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 토지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토지 등의 수용에 따른 양도시기는 당사자간에 수용보상금에 대한 협의가 성립되었거나 재결보상금 및 공탁보상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보상금수령일 또는 공탁일 중 빠른날이 되고, 재결에 불복하고 이의신청 또는 행정소송으로 확
양도소득세 - 2000.07.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등이 수용될 때 양도시기를 언제로 보는지 묻는다. 협의 성립이나 보상금 수령 시에는 보상금수령일과 공탁일 중 빠른 날로 본다. 재결 불복 후 확정 보상금을 받으면 보상금확정일과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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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수용에 따른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토지 등의 수용에 따른 양도시기는 당사자간에 수용보상금에 대한 협의가 성립되었거나 재결보상금 및 공탁보상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보상금수령일 또는 공탁일 중 빠른날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0.02.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등이 수용될 때 양도시기를 언제로 보는지 물었다. 협의 성립 또는 재결·공탁보상금 수령 시에는 보상금수령일과 공탁일 중 빠른 날이다. 불복절차로 확정된 보상금은 보상금확정일과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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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사업용 토지 수용 시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가? 토지 또는 건물을 공공사업용으로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하거나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1과세기간에 3억 원을 한도로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7.10.02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사업용 토지·건물의 양도 또는 수용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와 양도시기를 물었다. 1992년 12월 31일 이전 양도·수용 소득은 1과세기간 3억원 한도로 면제된다. 양도시기는 보상금 수령·공탁 또는 불복에 따른 변동보상금 확정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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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 보상금에 불복하면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재결에 불복하여 이의신청 또는 행정소송으로 변동된 보상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보상금 확정일과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중 빠른 날이 양도시기가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7.09.3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수용 보상금을 받거나 재결에 불복한 경우의 양도시기와 신고기한을 물었다. 이의 없이 받으면 수령일·공탁일이 원칙이고 선등기 시 등기접수일이 양도시기다. 불복으로 보상금이 변동되면 보상금 확정일과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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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된 토지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토지 등의 수용에 따른 양도시기는 당사자간에 수용보상금에 대한 협의가 성립되어 재결보상금 및 공탁보상금을 이의 없이 수령한 경우에는 재결보상금의 수령일 또는 공탁일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7.08.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등의 수용에 따른 양도시기를 언제로 보는지 물었다. 이의 없이 보상금을 받으면 재결보상금 수령일 또는 공탁일이 양도시기다. 선등기나 재결 불복 등의 경우에는 원문이 정한 등기접수일과 확정일 기준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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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보상 재결에 불복하면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수용으로 양도되는 토지의 양도시기는 수용보상금에 대한 협의가 성립되었거나 재결보상금 및 공탁보상금을 이의 없이 수령한 경우는 재결보상금수령일 또는 공탁일이 되고 재결에 불복하여 이의신청 또는 행정소송으로 변동된 토지
양도소득세 - 1997.07.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보상 재결에 불복하여 이의신청 또는 행정소송을 한 토지의 양도시기를 물었다. 변동보상금확정일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 양도시기이다. 협의가 성립됐거나 재결·공탁보상금을 이의 없이 받으면 재결보상금수령일 또는 공탁일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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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보상금이 변동되면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토지 등의 수용에 따른 양도시기는 당사자간에 수용보상금에 대한 협의가 성립되어 재결보상금등을 이의없이 수령한 경우에는 재결보상금의 수령일등이 되는 것이나 재결에 불복하여 이의신청등으로 변경된 토지보상금을 수령한 경우
양도소득세 - 1997.06.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재결에 불복해 변동된 토지보상금을 받은 경우의 양도시기를 물었다. 변동보상금 확정일과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이 양도시기다. 재결보상금이나 공탁보상금을 이의 없이 받으면 수령일 또는 공탁일을 양도시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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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되는 토지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수용으로 양도되는 토지의 양도시기는 수용보상금에 대한 협의가 성립되었거나 재결보상금 및 공탁보상금을 이의없이 수령한 경우는 재결보상금수령일 또는 공탁일이 되고, 재결에 불복하여 이의신청 또는 행정소송을 변동된 토지보
양도소득세 - 1997.03.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으로 양도되는 토지의 양도시기를 언제로 보는지를 묻는다. 협의 성립 또는 보상금의 이의 없는 수령 시에는 재결보상금수령일이나 공탁일이 양도시기다. 재결에 불복한 경우에는 변동보상금확정일과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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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된 토지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토지 등의 수용에 따른 양도시기는 당해 토지별로 판정하는 것으로서 당사자간에 수용보상금에 대한 협의가 성립되어 재결보상금 및 공탁보상금을 이의 없이 수령한 경우에는 재결보상금의 수령일 또는 공탁일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6.10.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가 수용된 경우 양도시기와 양도소득세 결정 방법을 물었다. 보상금 협의가 성립되고 재결보상금이나 공탁보상금을 이의 없이 받으면 수령일 또는 공탁일이 양도시기다. 1996.01.01 이후 결정분은 결정일까지 증빙을 갖춰 신고하면 실지거래가액으로도 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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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보상금의 양도시기는 언제로 보나? 토지 등의 수용에 따른 양도시기는 당사자간에 수용보상금에 대한 협의가 성립되어 재결보상금 및 공탁보상금을 이의없이 수령한 경우에는 재결보상금의 수령일 또는 공탁일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6.09.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수용과 추가·변동 보상금 수령에 따른 양도시기를 물었다. 이의 없는 경우 보상금 수령일 또는 공탁일이며 누락 토지는 추가보상금 수령일이다. 재결 불복으로 보상금이 변동되면 확정일과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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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된 토지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토지등이 수용된 경우 당해토지등의 양도시기는 수용보상금에 대한 협의가 성립되었거나 재결보상금 및 공탁보상금을 이의 없이 수령한 경우는 재결보상금수령일 또는 공탁일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6.04.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된 토지의 양도시기와 농어촌특별세 과세 여부의 판단 기준을 묻는다. 협의가 성립되거나 보상금을 이의 없이 받으면 보상금수령일 또는 공탁일이 양도시기다. 협의 후 잔금을 1994.07.01 이후 받았다면 감면세액에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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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된 공공사업용 토지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공공사업용 토지 등이 법률에 의한 수용으로 양도되는 경우 양도시기는 수용보상금에 대한 협의가 성립되어 재결보상금 및 공탁보상금을 이의 없이 수령한 경우는 재결보상금 수령일 또는 공탁일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택지개발촉진법 1995.10.16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률에 따라 수용된 공공사업용 토지의 양도시기와 감면을 물었다. 이의 없는 수령은 재결보상금 수령일 또는 공탁일이며, 불복 시에는 정해진 두 날 중 빠른 날이다. 1992.12.31 이전 고시 지역 토지를 1994.01.01 이후 양도하면 과세기간별 1억원까지 감면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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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보상에 불복한 토지의 양도시기는? 토지 등의 수용에 있어 당해토지의 양도시기는 수용 보상금에 대한 협의가 성립되었거나 재결보상금 및 공탁보상금을 이의 없이 수령한 경우는 재결보상금 수령일 또는 공탁일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5.08.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보상 협의·재결 및 불복 절차별 토지의 양도시기를 물었다. 협의 성립이나 이의 없는 보상금 수령은 재결보상금 수령일 또는 공탁일이 양도시기다. 불복으로 보상금이 변동되면 변동보상금 확정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며, 지분 쟁송은 이를 바꾸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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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 토지의 양도시기는 언제로 보는가?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시 양도 및 취득시기는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 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5.07.05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 자산과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공공사업용 토지의 양도시기를 묻는 사안이다. 일반 자산은 대금청산일 또는 선등기 시 등기접수일을 적용하고, 수용 토지는 보상 절차에 따라 정한다. 재결보상금 수령일·공탁일 또는 변동보상금 확정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 기준이 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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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 보상에 불복하면 토지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제1항 제3호에 의거 공공사업용 토지 등이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한 수용으로 양도되는 경우 양도 시기는 수용보상금에 대한 협의가 성립되어 재결보상금 및 공탁보상금을 이의 없이 수령한 경우는
양도소득세 - 1995.02.0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공공사업용 토지 등의 양도시기를 물었다. 이의 없이 보상금을 받으면 재결보상금 수령일 또는 공탁일이 양도시기가 된다. 불복으로 보상금이 변동되면 확정일과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제1항제3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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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 토지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법률에 의한 수용으로 양도되는 경우 양도시기는 수용보상금에 대한 협의가 성립되었거나 재결보상금 및 공탁보상금을 이의없이 수령한 경우는 재결보상금 수령일 또는 변동보상금 확정일과 소유권이전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 되
양도소득세 - 1994.09.2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사업용 토지가 법률에 따라 수용될 때 양도시기를 물었다. 협의가 성립하거나 보상금을 이의 없이 받으면 재결보상금 수령일 또는 공탁일이 양도시기다. 재결에 불복해 보상금이 변동되면 확정일과 소유권이전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제1항제3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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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 보상금이 변동되면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토지 등의 수용에 따른 양도 시기는 당사자 간에 수용보상금에 대한 협의가 성립되어 재결보상금 및 공탁보상금을 이의 없이 수령한 경우에는 재결보상금의 수령일 또는 공탁일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4.08.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등의 수용에 따른 양도시기를 언제로 보는지 물었다. 보상금을 이의 없이 받으면 재결보상금 수령일 또는 공탁일을 양도시기로 본다. 재결 불복 후 변동보상금을 받으면 확정일과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