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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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17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보험·개인연금 소득은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인가?
1. 2013.2.15.이전 계약한 최초로 보험료를 납입한 날부터 만기일 또는 중도 해지일까지의 기간이 10년 이상인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에 대해서는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2. 개인연금저축의 가입자가 저축
소득세소득세법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저축성보험과 개인연금저축의 과세 여부 및 금융소득종합과세 포함 여부를 물었다. 일정 저축성보험 차익과 연금형태 개인연금 소득은 과세하지 않으며 과세제외 소득은 종합과세에서 제외한다. 금융소득이 연 2천만원을 초과하면 종합과세하되 해지·연금 외 수령 개인연금 소득은 이자소득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2 퇴직 후 개인사업 중 연금저축을 해지하면 과세되나?
개인연금저축의 가입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0조 제5항에 의한 저축자의 퇴직 등의 사유로 저축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동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이나 퇴직 후 해지시점에 개인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소득세 부과 제외
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 후 개인사업을 하면서 개인연금저축을 중도해지할 때 이자소득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지 시점에 개인사업을 영위하면 퇴직에 따른 소득세 부과 제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원칙적으로 중도해지 소득은 이자소득으로 과세하되 대통령령상 사유가 있으면 예외이다.

근거 법령·조문
3 퇴직 후 사업 중 연금저축을 해지하면 과세되나?
개인연금저축의 가입자가 퇴직 후 동 저축 해지시점에 개인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자소득세 부과 제외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 후 개인사업을 하는 가입자가 개인연금저축을 해지할 때 이자소득세가 제외되는지를 물었다. 해지 시점에 개인사업을 영위하면 소득세 부과 제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계약기간 전 해지나 연금 외 수령으로 생긴 소득은 원칙적으로 이자소득으로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4 연중 해지한 개인연금도 소득공제되는가?
개인연금저축을 중도해지한 경우 당해연도 저축불입액에 대하여는 연말정산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자가 개인연금저축을 중도해지한 해의 불입액을 소득공제받을 수 있는지 묻는다. 중도해지한 해의 저축불입액은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 저축납입증명은 연도말 현재 불입액이 표시된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5 회사의 지원 중단으로 해지하면 추징되는가?
법인합병 후 회사가 개인연금저축불입금지원을 중단하여 계약만료 전에 해지하는 경우 중도해지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소득세를 부과함
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합병 후 회사의 불입금 지원 중단으로 개인연금저축을 해지한 경우를 묻는다. 그 사유는 규정된 해지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저축 발생 소득에 소득세를 부과한다. 불입계약 만료 전에 개인연금저축을 해지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6 연금형태로 받는 저축성보험 차익은 이자소득인가?
개인연금저축 및 연금저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저축성 보험의 가입자가 받는 보험차익은 지급형태와 관계없이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연금저축이나 연금저축이 아닌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이 과세되는지를 묻는다. 만기 또는 중도해지로 받는 보험차익은 지급형태와 관계없이 이자소득에 해당한다. 조세특례제한법상 개인연금저축 및 연금저축에 해당하지 않는 저축성보험이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7 개인연금저축 연금 수령액은 비과세인가?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에 규정한 개인연금저축을 2000년12월31일까지 가입한 자가 계약내용에 따라 연금을 지급받는 경우 당해 저축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연금저축에서 발생한 소득에 소득세가 과세되는지를 묻는다. 2000년12월31일까지 가입하고 계약에 따라 연금을 받으면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불입계약기간 만료 전에 해지하는 경우 등에는 소득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8 배우자 명의 개인연금저축도 공제할 수 있나?
자산합산대상배우자의 자산소득이 합산과세되는 경우 동 배우자가 불입한 개인연금저축 불입액은 주된 소득자의 세액계산시 공제할 수 없으며, 동 배우자의 자산소득 외의 소득에서 공제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합산대상배우자가 납입한 개인연금저축을 주된 소득자가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주된 소득자의 세액 계산에서는 공제할 수 없고 배우자의 자산소득 외 소득에서 공제한다. 이 해석은 자산소득 합산과세의 위헌 결정과 법령 폐지로 2002년 8월 29일 이후 실효됐다.

근거 법령·조문
9 배우자 명의 개인연금저축도 소득공제되는가?
개인연금저축에 가입한 본인의 저축불입액의 40% 상당액을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며, 배우자 명의로 가입한 개인연금저축의 불입금액은 공제받을 수 없음
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 명의로 가입한 개인연금저축의 불입액을 소득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가입자 본인이 불입한 금액만 공제되며 배우자 명의 저축의 불입액은 공제받을 수 없다. 본인 저축불입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10 연금저축해지가산세도 지급조서 대상인가요?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2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연금저축해지가산세는 소득세법 제164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 제출대상금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금저축해지가산세가 지급조서 제출대상금액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연금저축해지가산세는 지급조서 제출대상금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개인연금저축 해지일시금은 기타소득이므로 연금저축취급기관이 지급조서를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 퇴직 때문에 연금저축을 해지하면 비과세되나?
개인연금저축자가 1999년 중 동 저축을 중도해지 하였으나 당해 중도해지가 퇴직이 원인이 된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당해 저축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임.
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을 원인으로 개인연금저축을 중도해지한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퇴직이 원인이었음이 객관적인 증빙으로 확인되면 저축소득에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1999년 중 중도해지한 개인연금저축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12 개인연금저축 중도해지 시 어떤 세액을 징수하나?
계약기간 만료일이전에 중도해지한 개인연금저축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징수함
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연금저축을 중도해지한 경우 소득세와 해지추징세액의 징수 여부를 물었다. 만료 전 중도해지한 저축의 이자소득에는 소득세를 징수한다. 소득공제를 받은 사람이 가입일부터 5년 전에 해지하면 해지추징세액도 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13 개인연금저축 소득공제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개인연금저축에 가입하는 경우 실제 저축 불입한 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 공제함
소득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연금저축 가입자의 소득공제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실제 저축불입액의 100분의 40을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조세감면규제법상 개인연금저축에 가입하고 해당 연도에 실제로 불입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80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75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4 연금 개시 후 중도해지하면 과세되는가?
연금지급 개시 후 5년이 경과하기 전에 해지하여 잔액을 일시에 지급받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개인연금저축에 해당하지 아니함
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금 개시 후 중도해지하거나 수령하지 않은 연금을 일시에 찾을 때 과세 여부를 묻는다. 연금 지급기간이 5년 미만이면 과세하고 5년 이상이면 저축 발생 이자소득에 과세하지 않는다. 연금지급일 이후 실제 인출일까지 새로 발생한 이자소득에는 소득세를 부과한다.

근거 법령·조문
15 1944년 이전 출생자도 개인연금저축 공제를 받나?
1944년 이전 출생자가 1996년도에 일반적인 개인연금저축불입기간인 10년을 저축불입기간으로 동 저축에 가입한 경우에는 같은법 제80조의2 규정의 개인연금저축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44년 이전 출생자가 1996년 가입한 개인연금저축의 소득공제 여부를 물었다. 일반적인 10년 저축불입기간으로 가입했다면 개인연금저축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별표의 불입기간 규정은 1944년 이전 출생자가 1994년이나 1995년에 가입한 경우에 관한 것이다.

16 배우자의 개인연금저축을 주된 소득자가 공제받는가?
1.자산합산대상배우자의 합산과세되는 개인연금저축 불입액은 주된 소득자의 세액 계산시 공제할 수 없으며, 배우자의 자산소득 외의 소득에서 공제함. <br />2.종합소득세 계산시 각 소득별로 소득금액을 계산하고 이를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소득 합산과세 시 배우자의 개인연금저축 공제와 공제 전 소득금액 합산 이유를 묻는 사안이다. 배우자의 불입액은 주된 소득자에게 공제되지 않고 배우자의 자산소득 외 소득에서 공제한다. 각 소득금액을 합한 종합소득금액에서 종합소득공제를 하는 과세체계에 따른 것이며 해당 해석은 실효되었다.

근거 법령·조문
17 직급별 업무추진비는 근로소득인가?
귀 질의의 경우 세출예산집행관리지침에 따라 각급 학교의 교장 등에게 직책수행에 소요되는 제잡비로서 매월 지급되는 직급별 업무추진비(세출예산 204목: 종전의 정보비)는 근로소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장 등에게 매월 지급하는 직급별 업무추진비가 근로소득인지 물었다. 직책수행에 드는 제잡비인 해당 업무추진비는 근로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 개인연금저축 소득공제는 본인 명의로 저축한 경우에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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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