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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연금저축 중도해지 시 어떤 세액을 징수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만료 전 중도해지한 저축의 이자소득에는 소득세를 징수한다.
개인연금저축을 중도해지한 경우 소득세와 해지추징세액의 징수 여부를 물었다. 만료 전 중도해지한 저축의 이자소득에는 소득세를 징수한다. 소득공제를 받은 사람이 가입일부터 5년 전에 해지하면 해지추징세액도 징수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 제3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계약기간 만료일이전에 중도해지한 개인연금저축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징수함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해지추징세액은 같은 법 제1항에 의한 소득공제를 받은 자가 저축가입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기 전에 해지한 경우 징수하는 것이며,
불입계약기간 만료일이전에 중도해지한 당해 개인연금저축에서 발생한 이자소득 대하여는 같은 법 제2항에 의거 소득세를 징수한다.
정제 정리
질의
개인연금저축을 불입계약기간 만료 전에 중도해지한 경우 소득세와 해지추징세액을 징수하는지 여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해지추징세액은 같은 법 제1항에 의한 소득공제를 받은 자가 저축가입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기 전에 해지한 경우 징수하는 것이며,
불입계약기간 만료일이전에 중도해지한 당해 개인연금저축에서 발생한 이자소득 대하여는 같은 법 제2항에 의거 소득세를 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제3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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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504 (2000.02.22 회신), "개인연금저축 중도해지 시 어떤 세액을 징수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172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1720)
- 원 제목
- 개인연금저축 중도해지시 소득세 추징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