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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명의 개인연금저축도 소득공제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가입자 본인이 불입한 금액만 공제되며 배우자 명의 저축의 불입액은 공제받을 수 없다.
배우자 명의로 가입한 개인연금저축의 불입액을 소득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가입자 본인이 불입한 금액만 공제되며 배우자 명의 저축의 불입액은 공제받을 수 없다. 본인 저축불입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개인연금저축이 배우자 명의로 가입되어 있고 그 불입금액의 소득공제를 검토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개인연금저축에 가입한 본인의 저축불입액의 40% 상당액을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며, 배우자 명의로 가입한 개인연금저축의 불입금액은 공제받을 수 없음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인연금저축에 가입한 자의 종합소득금액에서 본인이 불입한 저축불입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하는 것이며, 배우자 명의로 가입한 개인연금저축의 불입금액은 공제를 받을 수 없음
정제 정리
질의
배우자 명의로 가입한 개인연금저축의 불입금액을 소득공제받을 수 있는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에 따라 개인연금저축 가입자의 종합소득금액에서 본인이 불입한 저축불입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합니다. 배우자 명의로 가입한 개인연금저축의 불입금액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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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46073-37 (2002.01.26 회신), "배우자 명의 개인연금저축도 소득공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217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2175)
- 원 제목
- 배우자명의 개인연금저축의 소득공제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