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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개인연금저축을 주된 소득자가 공제받는가?
배우자의 불입액은 주된 소득자에게 공제되지 않고 배우자의 자산소득 외 소득에서 공제한다.
자산소득 합산과세 시 배우자의 개인연금저축 공제와 공제 전 소득금액 합산 이유를 묻는 사안이다. 배우자의 불입액은 주된 소득자에게 공제되지 않고 배우자의 자산소득 외 소득에서 공제한다. 각 소득금액을 합한 종합소득금액에서 종합소득공제를 하는 과세체계에 따른 것이며 해당 해석은 실효되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7.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61조 제1항: 회신 당시 제목은 ‘자산소득합산과세’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세액감면액 및 세액공제액의 산출세액 초과 시의 적용방법 등’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가 이자소득ㆍ배당소득 또는 부동산임대소득(이하 "資産所得"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거주자와 그 배우자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된 소득자(이하 "主된 所得者"라 한다)에게 그 배우자(이하 "資産合算對象配偶者"라 한다)의 자산소득이 있는 것으로 보고 이를 주된 소득자의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세액을 계산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제59조의4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의 규정에 따른 세액공제액의 합계액이 그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자산합산대상배우자의 자산소득이 주된 소득자의 종합소득에 합산되는 경우이다. 해당 배우자가 개인연금저축을 불입하였다. 2002.8.29. 위헌 결정과 법령 폐지로 그 이후 관련 해석사례가 실효되었다.
질의요지
1.자산합산대상배우자의 합산과세되는 개인연금저축 불입액은 주된 소득자의 세액 계산시 공제할 수 없으며, 배우자의 자산소득 외의 소득에서 공제함.
2.종합소득세 계산시 각 소득별로 소득금액을 계산하고 이를 합한 종합소득금액에서 인적공제 등의 종합소득공제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임
본문(원문)
1. 소득세법 제61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자산합산대상배우자의 자산소득은 주된 소득자의 소득으로 보아 이를 주된 소득자의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세액을 계산하며 자산합산대상배우자는 그 자산소득 외의 소득에 한하여 세액을 계산하는 것이므로, 자산합산대상배우자의 자산소득이 합산과세되는 경우 동 배우자가 불입한 개인연금저축 불입액은 주된 소득자의 세액 계산시 공제할 수 없으며, 동 배우자의 자산소득 외의 소득에서 공제하는 것임.
2. 자산소득합산과세시 자산합산대상배우자의 소득공제액을 차감하기 전의 소득금액을 합산하는 이유는 현행 종합소득세 과세체계가 이자·배당·부동산임대·사업·근로·일시재산·기타소득의 각 소득별로 소득금액을 계산하고 이를 합한 종합소득금액에서 인적공제 등의 종합소득공제를 하도록 되어 있음.
※ 2002.8.29. 위헌 결정 및 법령이 폐지되어 2002.8.29.이후부터 관련 해석사례가 실효됨
정제 정리
질의
1. 자산합산대상배우자가 불입한 개인연금저축을 주된 소득자의 세액 계산 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2. 자산소득 합산과세 시 배우자의 소득공제액을 차감하기 전 소득금액을 합산하는 이유.
회답
1. 자산합산대상배우자의 자산소득은 주된 소득자의 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에 합산하고, 배우자는 자산소득 외의 소득에 한하여 세액을 계산한다. 따라서 배우자가 불입한 개인연금저축 불입액은 주된 소득자의 세액 계산 시 공제할 수 없고 배우자의 자산소득 외의 소득에서 공제한다.
2. 현행 종합소득세 과세체계는 이자·배당·부동산임대·사업·근로·일시재산·기타소득별로 소득금액을 계산하고, 이를 합한 종합소득금액에서 인적공제 등의 종합소득공제를 하도록 되어 있다.
※ 2002.8.29. 위헌 결정 및 법령 폐지로 2002.8.29. 이후 관련 해석사례가 실효되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61조제1항 (세액감면액 및 세액공제액의 산출세액 초과 시의 적용방법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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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17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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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소득46073-39 (1997.03.13 회신), "배우자의 개인연금저축을 주된 소득자가 공제받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161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1613)
- 원 제목
- 자산소득합산과세시 배우자가 불입한 개인연금저축의 공제 여부 및 자산합산대상배우자의 소득공제 전 소득금액을 합산하는 이유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