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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4년 이전 출생자도 개인연금저축 공제를 받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일반적인 10년 저축불입기간으로 가입했다면 개인연금저축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1944년 이전 출생자가 1996년 가입한 개인연금저축의 소득공제 여부를 물었다. 일반적인 10년 저축불입기간으로 가입했다면 개인연금저축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별표의 불입기간 규정은 1944년 이전 출생자가 1994년이나 1995년에 가입한 경우에 관한 것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944년 이전 출생자가 1996년도에 개인연금저축에 가입했다. 일반적인 개인연금저축불입기간인 10년을 저축불입기간으로 정했다.
질의요지
1944년 이전 출생자가 1996년도에 일반적인 개인연금저축불입기간인 10년을 저축불입기간으로 동 저축에 가입한 경우에는 같은법 제80조의2 규정의 개인연금저축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별표8]규정의 저축불입기간은 1944년 이전 출생자가 1994년, 1995년에 개인연금저축에 가입할 경우의 저축불입기간을 규정한 것이므로,1944년 이전 출생자가 1996년도에 일반적인 개인연금저축불입기간인 10년을 저축불인기간으로 동 저축에 가입한 경우에는 같은법 제80조의 2 규정의 개인연금저축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944년 이전 출생자가 1996년도에 10년의 저축불입기간으로 개인연금저축에 가입한 경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회답
같은법 제80조의 2 규정의 개인연금저축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이유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별표8]의 저축불입기간은 1944년 이전 출생자가 1994년 또는 1995년에 개인연금저축에 가입할 경우의 저축불입기간을 규정한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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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1842 (<time datetime="1997-07-08">1997.07.08</time> 회신), "1944년 이전 출생자도 개인연금저축 공제를 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971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9719)
- 원 제목
- 1949년 이전 출생자의 개인연금저축소득공제 적용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