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소득세
연금 개시 후 중도해지하면 과세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연금 지급기간이 5년 미만이면 과세하고 5년 이상이면 저축 발생 이자소득에 과세하지 않는다.
연금 개시 후 중도해지하거나 수령하지 않은 연금을 일시에 찾을 때 과세 여부를 묻는다. 연금 지급기간이 5년 미만이면 과세하고 5년 이상이면 저축 발생 이자소득에 과세하지 않는다. 연금지급일 이후 실제 인출일까지 새로 발생한 이자소득에는 소득세를 부과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9.05.24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 회신 당시 제목은 ‘개인연금저축에 대한 소득공제등’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86조(개인연금저축에 대한 소득공제등) ①거주자가 저축불입계약기간만료후 연금의 형태로 지급을 받는 저축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저축(이하 "個人年金貯蓄"이라 한다)에 가입한 경우에는 당해 연도의 저축불입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공제금액이 72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72만원을 공제한다. ②개인연금저축의 가입자가 저축계약내용에 따라 연금을 지급받는 경우 당해 저축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며, 불입계약기간만료전에 해지하거나 불입계약기간만료후 연금외의 형태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당해 저축에서 발생한 소득을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제3호에 규정된 이자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부과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득공제를 받은 자가 저축가입일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86조 삭제 <2013.1.1>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연금지급 개시 후 저축을 중도해지하여 잔액을 일시에 받거나, 지급된 연금을 찾아가지 않다가 일시에 인출하는 경우이다. 약관을 바꾸어 연금지급기간을 단축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질의요지
연금지급 개시 후 5년이 경과하기 전에 해지하여 잔액을 일시에 지급받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개인연금저축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연금지급 개시 후 5년이 경과하기 전에 연금저축을 중도해지하여 잔액을 일시에 지급받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 규정에 의한 “개인연금저축”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당해 저축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이며,
5년이상 연금으로 지급받고 중도해지함에 따라 잔액을 일시에 지급받는 경우 당해 저축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약관을 변경하여 연금지급기간을 단축하는 경우에도 변경된 연금지급기간이 5년이상인 경우에는 당해 연금저축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에 대해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개인연금저축 가입자가 지급된 연금을 수령해가지 아니하다가 일시에 찾아가는 경우에도 소득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연금지급일이후 실제로 찾아갈 때까지의 기간에 발생한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한다.
정제 정리
질의
연금지급 개시 후 개인연금저축을 중도해지하거나 연금을 일시에 찾아가는 경우의 소득세 과세 여부.
회답
1. 연금지급 개시 후 5년이 경과하기 전에 연금저축을 중도해지하여 잔액을 일시에 지급받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 규정에 의한 “개인연금저축”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당해 저축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부과합니다.
2. 5년이상 연금으로 지급받고 중도해지함에 따라 잔액을 일시에 지급받는 경우 당해 저축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합니다.
3. 약관을 변경하여 연금지급기간을 단축하는 경우에도 변경된 연금지급기간이 5년이상인 경우에는 당해 연금저축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에 대해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합니다.
4. 개인연금저축 가입자가 지급된 연금을 수령해가지 아니하다가 일시에 찾아가는 경우에도 소득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나, 연금지급일이후 실제로 찾아갈 때까지의 기간에 발생한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정년퇴직 후 같은 회사에 재취업하면 소득세가 감면되나?·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원천-1742
- 형식상 퇴사 후 재취업해도 소득세가 감면되나?·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원천-0520
- 외국인근로자의 국내 최초 근로일은 언제인가?·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기준-2023-법무국조-0019
- 미신고 을종근로소득도 납세조합공제가 되나?·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92
- 신축 부동산을 임대 후 팔면 양도소득인가 사업소득인가?·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4-10160
- 신축주택을 임대 후 팔면 어떤 소득인가요?·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4-10409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2007 (<time datetime="1999-05-29">1999.05.29</time> 회신), "연금 개시 후 중도해지하면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162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1621)
- 원 제목
- 개인연금저축의 비과세 적용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