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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명의 개인연금저축도 공제할 수 있나?
주된 소득자의 세액 계산에서는 공제할 수 없고 배우자의 자산소득 외 소득에서 공제한다.
자산합산대상배우자가 납입한 개인연금저축을 주된 소득자가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주된 소득자의 세액 계산에서는 공제할 수 없고 배우자의 자산소득 외 소득에서 공제한다. 이 해석은 자산소득 합산과세의 위헌 결정과 법령 폐지로 2002년 8월 29일 이후 실효됐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자산합산대상배우자의 자산소득이 주된 소득자의 종합소득에 합산과세되고, 해당 배우자가 개인연금저축을 불입한 경우다.
질의요지
자산합산대상배우자의 자산소득이 합산과세되는 경우 동 배우자가 불입한 개인연금저축 불입액은 주된 소득자의 세액계산시 공제할 수 없으며, 동 배우자의 자산소득 외의 소득에서 공제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재정경제부관련 기질의 회신문(재소득46073-39,1997.03.13)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소득46073-39, 1997.03.13
1. 소득세법 제61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자산합산대상배우자의 자산소득은 주된 소득자의 소득으로 보아 이를 주된 소득자의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세액을 계산하며 자산합산대상배우자는 그 자산소득 외의 소득에 한하여 세액을 계산하는 것이므로, 자산합산대상배우자의 자산소득이 합산과세되는 경우 동 배우자가 불입한 개인연금저축 불입액은 주된 소득자의 세액 계산시 공제할 수 없으며, 동 배우자의 자산소득 외의 소득에서 공제하는 것임.
2. 자산소득합산과세시 자산합산대상배우자의 소득 공제액을 차감하기 전의 소득금액을 합산하는 이유는 현행 종합소득세 과세체계가 이자ㆍ배당ㆍ부동산임대ㆍ사업ㆍ근로ㆍ일시재산ㆍ기타소득의 각 소득별로 소득금액을 계산하고 이를 합한 종합소득금액에서 인적공제 등의 종합소득공제를 하도록 되어있음.
※ 자산소득 합산과세가 2002.8.29. 위헌 결정 및 법령이 폐지되어 2002.8.29.이후부터 관련 해석사례가 실효됨
정제 정리
질의
자산합산대상배우자 명의 개인연금저축 불입액의 공제 여부.
회답
1. 배우자의 자산소득이 합산과세되는 경우 배우자가 불입한 개인연금저축 불입액은 주된 소득자의 세액 계산 시 공제할 수 없으며, 배우자의 자산소득 외 소득에서 공제합니다.
2. 자산소득합산과세에서는 각 소득별로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합한 종합소득금액에서 인적공제 등의 종합소득공제를 하므로, 배우자의 소득공제액을 차감하기 전 소득금액을 합산합니다.
자산소득 합산과세가 2002.8.29. 위헌 결정되고 법령이 폐지되어 2002.8.29. 이후 관련 해석사례가 실효되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61조제1항 (세액감면액 및 세액공제액의 산출세액 초과 시의 적용방법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소득46073-39 근로자주식저축을 연장하면 얼마를 공제받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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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18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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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1-10918 (2002.07.16 회신), "배우자 명의 개인연금저축도 공제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162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1628)
- 원 제목
- 처 명의 개인연금의 공제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