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배우자 명의 개인연금저축도 공제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일46011-10918회신일 2002.07.16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1. 질문배우자 명의 개인연금저축도 공제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07.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18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2.07.16

주된 소득자의 세액 계산에서는 공제할 수 없고 배우자의 자산소득 외 소득에서 공제한다.

자산합산대상배우자가 납입한 개인연금저축을 주된 소득자가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주된 소득자의 세액 계산에서는 공제할 수 없고 배우자의 자산소득 외 소득에서 공제한다. 이 해석은 자산소득 합산과세의 위헌 결정과 법령 폐지로 2002년 8월 29일 이후 실효됐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자산합산대상배우자의 자산소득이 주된 소득자의 종합소득에 합산과세되고, 해당 배우자가 개인연금저축을 불입한 경우다.

질의요지

자산합산대상배우자의 자산소득이 합산과세되는 경우 동 배우자가 불입한 개인연금저축 불입액은 주된 소득자의 세액계산시 공제할 수 없으며, 동 배우자의 자산소득 외의 소득에서 공제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재정경제부관련 기질의 회신문(재소득46073-39,1997.03.13)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소득46073-39, 1997.03.13

1. 소득세법 제61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자산합산대상배우자의 자산소득은 주된 소득자의 소득으로 보아 이를 주된 소득자의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세액을 계산하며 자산합산대상배우자는 그 자산소득 외의 소득에 한하여 세액을 계산하는 것이므로, 자산합산대상배우자의 자산소득이 합산과세되는 경우 동 배우자가 불입한 개인연금저축 불입액은 주된 소득자의 세액 계산시 공제할 수 없으며, 동 배우자의 자산소득 외의 소득에서 공제하는 것임.

2. 자산소득합산과세시 자산합산대상배우자의 소득 공제액을 차감하기 전의 소득금액을 합산하는 이유는 현행 종합소득세 과세체계가 이자ㆍ배당ㆍ부동산임대ㆍ사업ㆍ근로ㆍ일시재산ㆍ기타소득의 각 소득별로 소득금액을 계산하고 이를 합한 종합소득금액에서 인적공제 등의 종합소득공제를 하도록 되어있음.

※ 자산소득 합산과세가 2002.8.29. 위헌 결정 및 법령이 폐지되어 2002.8.29.이후부터 관련 해석사례가 실효됨

정제 정리

질의

자산합산대상배우자 명의 개인연금저축 불입액의 공제 여부.

회답

1. 배우자의 자산소득이 합산과세되는 경우 배우자가 불입한 개인연금저축 불입액은 주된 소득자의 세액 계산 시 공제할 수 없으며, 배우자의 자산소득 외 소득에서 공제합니다.

2. 자산소득합산과세에서는 각 소득별로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합한 종합소득금액에서 인적공제 등의 종합소득공제를 하므로, 배우자의 소득공제액을 차감하기 전 소득금액을 합산합니다.

자산소득 합산과세가 2002.8.29. 위헌 결정되고 법령이 폐지되어 2002.8.29. 이후 관련 해석사례가 실효되었습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18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1-10918 (2002.07.16 회신), "배우자 명의 개인연금저축도 공제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162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1628)
원 제목
처 명의 개인연금의 공제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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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