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회사의 지원 중단으로 해지하면 추징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278회신일 2004.09.17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회사의 지원 중단으로 해지하면 추징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09.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4.09.17

그 사유는 규정된 해지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저축 발생 소득에 소득세를 부과한다.

법인합병 후 회사의 불입금 지원 중단으로 개인연금저축을 해지한 경우를 묻는다. 그 사유는 규정된 해지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저축 발생 소득에 소득세를 부과한다. 불입계약 만료 전에 개인연금저축을 해지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4.07.26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 제2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②개인연금저축의 가입자가 저축계약내용에 따라 연금을 지급받는 경우 당해 저축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며, 불입계약기간만료전에 해지(다른 金融機關의 個人年金貯蓄으로 計座移替를 통해 이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거나 불입계약기간만료후 연금외의 형태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당해 저축에서 발생한 소득을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제3호에 규정된 이자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부과한다. 다만, 사망ㆍ해외이주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해지하거나 연금외의 형태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4.07.26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80조 제5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합병 후 회사가 근로자에 대한 개인연금저축 불입금 지원을 중단했다. 근로자는 불입계약 만료 전에 개인연금저축을 해지했다.

질의요지

법인합병 후 회사가 개인연금저축불입금지원을 중단하여 계약만료 전에 해지하는 경우 중도해지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소득세를 부과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합병 후 회사가 근로자에 대한 개인연금저축 불입금지원을 중단하여 불입계약만료 전에 개인연금저축을 해지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80조 제5항 각호에 규정하는 해지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저축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소득세를 부과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합병 후 회사가 개인연금저축 불입금 지원을 중단하여 계약 만료 전에 해지한 경우 규정된 해지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법인합병 후 회사가 근로자에 대한 개인연금저축 불입금지원을 중단하여 불입계약만료 전에 개인연금저축을 해지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80조 제5항 각호에 규정하는 해지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저축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소득세를 부과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278 (2004.09.17 회신), "회사의 지원 중단으로 해지하면 추징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710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7107)
원 제목
개인연금저축 중도해지시 추징 제외사유 해당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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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