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연중 해지한 개인연금도 소득공제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531회신일 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연중 해지한 개인연금도 소득공제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05.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중도해지한 해의 저축불입액은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

근로자가 개인연금저축을 중도해지한 해의 불입액을 소득공제받을 수 있는지 묻는다. 중도해지한 해의 저축불입액은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 저축납입증명은 연도말 현재 불입액이 표시된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근로자가 개인연금저축을 중도해지하고 해당 연도 저축불입액에 대한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받으려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개인연금저축을 중도해지한 경우 당해연도 저축불입액에 대하여는 연말정산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근로자가 개인연금저축을 중도해지한 경우 당해연도 저축불입액에 대하여는 연말정산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이며, 저축납입증명의 경우 연도말 현재의 불입액이 표시되어 있는 저축납입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개인연금저축을 중도해지한 경우 당해연도 저축불입액을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근로자가 개인연금저축을 중도해지한 경우 당해연도 저축불입액에 대하여는 연말정산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이며, 저축납입증명의 경우 연도말 현재의 불입액이 표시되어 있는 저축납입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531 (<time datetime="2005-05-18">2005.05.18</time> 회신), "연중 해지한 개인연금도 소득공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947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9479)
원 제목
개인연금저축 중도해지시 당해연도 소득공제 가능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