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퇴직 후 사업 중 연금저축을 해지하면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105회신일 2005.09.21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퇴직 후 사업 중 연금저축을 해지하면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09.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5.09.21

해지 시점에 개인사업을 영위하면 소득세 부과 제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퇴직 후 개인사업을 하는 가입자가 개인연금저축을 해지할 때 이자소득세가 제외되는지를 물었다. 해지 시점에 개인사업을 영위하면 소득세 부과 제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계약기간 전 해지나 연금 외 수령으로 생긴 소득은 원칙적으로 이자소득으로 과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개인연금저축 가입자가 퇴직한 뒤 해지 시점에는 개인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불입계약기간 만료 전 해지하거나 만료 후 연금 외의 형태로 지급받는 경우가 전제된다.

질의요지

개인연금저축의 가입자가 퇴직 후 동 저축 해지시점에 개인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자소득세 부과 제외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개인연금저축의 가입자가 불입계약기간 만료 전에 해지하거나 불입계약기간 만료 후 연금 외의 형태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당해 저축에서 발생한 소득을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3호의 이자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0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저축자의 퇴직 등의 사유로 저축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동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와 같이 퇴직 후 해지시점에 개인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에는 소득세 부과 제외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퇴직 후 개인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연금저축 가입자가 저축을 해지할 때 이자소득세 부과 제외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개인연금저축의 가입자가 불입계약기간 만료 전에 해지하거나 불입계약기간 만료 후 연금 외의 형태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당해 저축에서 발생한 소득을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3호의 이자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0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저축자의 퇴직 등의 사유로 저축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동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퇴직 후 해지시점에 개인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에는 소득세 부과 제외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105 (2005.09.21 회신), "퇴직 후 사업 중 연금저축을 해지하면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349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3497)
원 제목
개인연금저축 중도해지시 이자소득세 과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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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