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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연금저축 소득공제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실제 저축불입액의 100분의 40을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개인연금저축 가입자의 소득공제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실제 저축불입액의 100분의 40을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조세감면규제법상 개인연금저축에 가입하고 해당 연도에 실제로 불입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개인연금저축에 가입하는 경우 실제 저축 불입한 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 공제함
본문(원문)
거주자가 조세감면규제법 제80조의 2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75조의 2에서 규정하는 개인연금저축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에 실제 저축불입한 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정제 정리
질의
개인연금저축에 가입한 경우 소득공제액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여부.
회답
거주자가 조세감면규제법 제80조의 2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75조의 2에서 규정하는 개인연금저축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에 실제 저축불입한 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80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75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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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46011-2162 (<time datetime="1999-06-07">1999.06.07</time> 회신), "개인연금저축 소득공제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044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0445)
- 원 제목
- 개인연금저축 소득공제액의 계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