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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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조세 해석 목록 15건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15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증자분 감면세액과 고정자산 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외국인투자기업이「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4제4항을 적용하여 감면대상세액을 계산함에 있어, 사업용 고정자산의 가액은 감면대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유형고정자산 및 무형고정자산의 세무상 장부가액을 의미하는 것임
국제조세조세특례제한법2014.08.25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투자기업의 증자분 감면세액 계산방법과 사업용 고정자산 가액의 의미를 묻는다. 구분 경리하지 않았다면 일반적인 감면세액 계산방법을 적용할 수 있고 고정자산 가액은 세무상 장부가액이다. 고정자산은 감면대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유형고정자산과 무형고정자산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2 여러 증자분 사업의 감면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새로운 감면대상사업으로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각각의 증자분 감면대상사업과 그 밖의 사업을 별도로 구분경리하여 과세표준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증자분 감면대상사업만을 기준으로 감면세액을 계산할 수 있음
국제조세조세특례제한법2013.10.17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수의 증자분 감면대상사업을 영위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의 감면세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각 증자분 감면대상사업과 그 밖의 사업을 구분경리하면 각 증자분 사업만을 기준으로 계산할 수 있다. 일부 사업에 이 방법을 적용하지 않으면 일반적인 감면세액 계산방법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3 사우디 감면세액도 조약 적용대상인가?
내국법인이 사우디 자회사로부터 받는 배당소득과 관련하여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사우디자회사가 배당의 원천인 사업이윤에 대하여 사우디 법령에 따라 감면받은 세액은「한・사우디 조세조약」 제23조제2항의 적용
국제조세법인세법2013.04.0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우디 자회사의 사업이윤 감면세액이 조세조약상 적용대상세액인지를 물었다. 해당 감면세액은「한·사우디 조세조약」제23조제2항의 적용대상이 아니다. 사우디 자회사 배당소득에 대한 간접외국납부세액 공제와 관련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4 2008년 인도 감면세액도 간주공제 대상인가?
「한・인도 조세조약」(1986.8.31.발효) 제24조제2항과 「한・인도 조세조약 의정서」제4조에 따라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는 해당 조세조약이 유효한 최초 5년 동안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국제조세법인세법2012.09.0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2008년 인도 자회사 배당과 관련해 감면받은 세액의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감면세액은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한·인도 조세조약상 간주공제는 조세조약이 유효한 최초 5년 동안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한・인도 조세조약 제24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 한・인도 조세조약 의정서 제4조 (자동 해소 실패)
  • 한․인도 조세조약 제24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 한․인도 조세조약 의정서 제4조 (자동 해소 실패)
  • 법인세법 제57조제3항 (외국 납부 세액공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5 중국에서 감면된 부동산주식 양도세도 공제되는가?
중국원천 부동산주식양도소득이 조세조약 및 중국 세법에 규정에 의하여 중국에서 과세되는 것이나, 중국의 기업소득세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실시조례 제91조에 따라 세액을 감면받은 경우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함
국제조세법인세법2011.08.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국원천 부동산주식 양도소득에 대해 감면받은 세액이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인지를 물었다. 중국 과세가 적법하면 외국납부세액공제가 가능하고 감면세액도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이다. 중국자회사의 자산 중 부동산 비율이 80% 이상이고 내국법인에 중국 고정사업장이 없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6 증자 신규사업의 감면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기존사업과 별도로 신규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증자하는 경우, 기존사업과 신규사업을 구분하여 외투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국제조세조세특례제한법2010.11.0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투자기업이 증자로 새로운 감면사업을 영위할 때 감면세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증자분 감면사업과 기타사업을 구분경리하면 증자분 감면사업을 기준으로 외국인투자비율 등을 산출할 수 있다. 세부 계산방법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 서식 부표4의 작성요령을 참조한다.

근거 법령·조문
7 증자분 감면사업만 따로 감면세액을 계산할 수 있나요?
증자분 감면사업과 기타사업을 구분경리하는 경우에는, 당해 증자분 감면사업을 기준으로 외국인투자비율 등을 산출하여 감면세액을 계산할 수 있음
국제조세조세특례제한법2009.12.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자분 감면사업을 다른 사업과 구분해 외국인투자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증자분 감면사업과 기타사업을 구분경리하면 증자분 사업을 기준으로 감면세액을 계산할 수 있다. 외국인투자비율 등을 산출하며 세부 계산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서식 작성요령을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8 장기차관 자본화 중 감면기준 미달 시 추징되나?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외국인투자지역 입주기업이 증자를 통해 장기차관을 자본화하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조세감면기준에 미달하더라도 외국인투자신고 후 3년 이내에 출자목적물의 납입 등으로 조세감면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
국제조세-2009.07.2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차관을 자본화하는 과정의 일시적 감면기준 미달이 감면세액 추징사유인지 물었다. 외국인투자신고 후 3년 이내에 기준을 충족하면 감면세액 추징사유가 아니다. 출자목적물의 납입 등으로 조세감면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9 외국 자회사의 감면세액도 공제되는가?
외국 자회사에 “부과된 외국법인세액” 중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 3에 따라 계산한 금액은 세액공제 또는 손금산입되는 외국법인세액으로 보는 것이나 이 경우 “부과된 외국법인세액”은 외국자회사가 납부하였거나
국제조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9.04.07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국 자회사의 감면세액이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조세조약이 정한 범위의 감면세액은 대상이나 자회사에 부과된 세액 계산에는 감면세액이 포함되지 않는다. 부과된 외국법인세액은 외국 자회사가 납부했거나 납부할 것으로 확정된 금액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10 외국인투자기업의 증자 감면비율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외국인 투자기업이 외국인 투자지역에 증자를 통하여 신공장을 건설함에 따라 감면을 받는 경우 감면비율 계산방법
국제조세조세특례제한법2005.02.1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투자기업이 증자로 신공장을 건설할 때 감면세액과 감면비율 계산방법을 물었다. 전체 산출세액에 감면대상과세표준의 비율과 감면비율을 곱해 감면세액을 계산한다. 감면비율은 원시투자만 있는지와 감면 또는 비감면 사업에 추가 증자했는지에 따라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11 감면·비감면사업은 사업부별로 구분경리하는가?
외국인투자법인이 법인세가 감면되는 사업과 기타의 사업을 겸업하고 있는 경우 동일법인내에 두 개 이상의 사업부가 있다하더라도 각 사업부별로 구분 경리하는 것이 아니라 법인세가 감면되는 사업과 기타의 사업으로 구분하여
국제조세조세특례제한법2003.04.0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투자법인이 감면사업과 비감면사업을 겸업할 때 사업부별 구분경리가 필요한지 물었다. 사업부별이 아니라 감면사업과 비감면사업으로 나누어 계산하고 각각 별개의 회계로 경리한다. 여러 감면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도 같은 방식으로 구분 계산하여 감면세액을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12 실제 감면받지 않은 세액도 감면비율에 넣나?
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기타 법률에 의한 면제 또는 세액감면의 대상이 되는 국외원천소득에 곱하는 감면비율은, 당해 법인이 실제로 감면 받은 세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임.
국제조세법인세법 시행규칙2002.12.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납부세액공제 계산에서 실제 적용되지 않은 감면세액도 감면비율에 반영하는지 물었다. 감면비율은 법인이 실제로 감면받은 세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선택에 따라 적용하지 않은 감면과 최저한세로 배제된 금액은 비율 산정에서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13 중국에서 감면된 배당세액도 공제되나?
중국 소재 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금수입금액이 있는 내국법인이 중국에서 동 배당금수입금액에 대한 법인세를 감면 받은 경우 그 감면세액은 조세조약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세액공제 또는 손금산입 대상이 되는 “외국법인세액”
국제조세법인세법2000.08.0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국에서 배당금에 대한 법인세를 감면받은 경우 외국납부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감면세액 상당액은 조세조약이 정하는 범위에서 세액공제나 손금산입 대상이 된다. 법인세법 제57조 제3항에 따라 외국법인세액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14 균등감자하면 감면 법인세가 추징되는가?
외국인투자기업이 균등감자함에 따라 내국인투자비율과 외국인투자비율에 변동이 없는 경우 감면세액의 추징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국제조세조세특례제한법2000.04.0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투자기업이 균등감자할 때 기존 법인세 감면액의 추징 여부를 물었다. 감자 전후 내국인·외국인투자비율에 변동이 없으면 감면세액을 추징하지 않는다. 투자비율이 변하지 않는 균등감자는 조세특례제한법상 추징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5 별도 사업장 증자 시 감면비율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별도의 사업장을 경영할 목적으로 신규증자를 하고 인가된 사업장별로 구분경리하는 경우 감면비율은 통산하여 계산하는 것임
국제조세-1984.09.0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투자기업이 별도 사업장을 위한 신규증자를 한 경우 감면비율을 물었다. 법인세 감면비율은 신·구사업장을 구분하지 않고 통산하여 계산한다. 인가된 사업장별로 구분경리하더라도 통산 감면비율로 감면세액을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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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