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제조세

여러 증자분 사업의 감면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368회신일 2013.10.17세목 국제조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여러 증자분 사업의 감면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2013.10.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3.10.17

각 증자분 감면대상사업과 그 밖의 사업을 구분경리하면 각 증자분 사업만을 기준으로 계산할 수 있다.

다수의 증자분 감면대상사업을 영위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의 감면세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각 증자분 감면대상사업과 그 밖의 사업을 구분경리하면 각 증자분 사업만을 기준으로 계산할 수 있다. 일부 사업에 이 방법을 적용하지 않으면 일반적인 감면세액 계산방법에 따라 계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1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1 · 비교 불가 1
  1.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3.09.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의4조 제1항: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3.09.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16의6조 제5항: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외국인투자기업이 수차례 증자하여 다수의 감면대상사업과 그 밖의 사업을 영위한다. 새로운 감면대상사업으로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각 사업과 그 밖의 사업을 별도로 구분경리하여 과세표준을 신고한다.

질의요지

새로운 감면대상사업으로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각각의 증자분 감면대상사업과 그 밖의 사업을 별도로 구분경리하여 과세표준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증자분 감면대상사업만을 기준으로 감면세액을 계산할 수 있음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 세법 해석사례(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344, 2012.7.23.)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344, 2012.7.23.

귀 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 수 차례의 증자를 통하여 다수의 감면대상사업과 그 밖의 사업을 영위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4 제1항에 따라 증자분 감면대상사업에 대한 조세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새로운 감면대상사업으로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각각의 증자분 감면대상사업과 그 밖의 사업을 별도로 구분경리하여 과세표준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16조의6 제5항에 따라 각각의 증자분 감면대상 사업만을 기준으로 감면세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한편, 외국인투자기업이 일부 증자분 감면대상사업에 대하여 해당 증자분 감면대상사업만을 기준으로 감면세액을 계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규칙」별지 제8호 서식 부표4의 일반적인 감면세액 계산방법(1-1)에 의하여 감면세액을 계산하는 것이며, 동 계산방법은 기 질의회신 사례(서이46017 -10725, 2003.04.07.)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다수의 증자분 감면대상사업과 그 밖의 사업을 영위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의 감면세액 계산방법.

회답

기존 세법 해석사례(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344, 2012.7.23.)를 참고한다.

수차례의 증자를 통하여 다수의 감면대상사업과 그 밖의 사업을 영위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4 제1항에 따라 증자분 감면대상사업에 대한 조세감면을 적용할 때, 새로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각각의 증자분 감면대상사업과 그 밖의 사업을 별도로 구분경리하여 과세표준을 신고하면 같은 법 시행령 제116조의6 제5항에 따라 각각의 증자분 감면대상사업만을 기준으로 감면세액을 계산할 수 있다.

일부 증자분 감면대상사업에 대하여 이 방법으로 계산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규칙」별지 제8호 서식 부표4의 일반적인 감면세액 계산방법(1-1)에 따라 계산하며, 기존 질의회신 사례(서이46017-10725, 2003.04.07.)를 참고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368 (2013.10.17 회신), "여러 증자분 사업의 감면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208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2087)
원 제목
다수의 증자분 감면대상사업에 대한 외국인투자기업의 감면세액 계산방법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