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제조세

사우디 감면세액도 조약 적용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법규과-387회신일 2013.04.04세목 국제조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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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사우디 감면세액도 조약 적용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3.04.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3.04.04

해당 감면세액은「한·사우디 조세조약」제23조제2항의 적용대상이 아니다.

사우디 자회사의 사업이윤 감면세액이 조세조약상 적용대상세액인지를 물었다. 해당 감면세액은「한·사우디 조세조약」제23조제2항의 적용대상이 아니다. 사우디 자회사 배당소득에 대한 간접외국납부세액 공제와 관련된 판단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사우디 자회사로부터 배당소득을 받는다. 사우디 자회사는 배당의 원천인 사업이윤에 대해 사우디 법령에 따라 조세를 감면받았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사우디 자회사로부터 받는 배당소득과 관련하여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사우디자회사가 배당의 원천인 사업이윤에 대하여 사우디 법령에 따라 감면받은 세액은「한・사우디 조세조약」 제23조제2항의 적용대상세액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사우디아라비아(이하 “사우디”라 함) 자회사로부터 받는 배당소득과 관련하여「법인세법」제57조제4항및「한·사우디조세조약」제23조제1항에따른 간접외국납부세액 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사우디자회사가 배당의 원천인 사업이윤에 대하여 사우디 법령에 따라 조세를 감면받은 경우, 해당 사우디자회사의 감면세액은「한·사우디 조세조약」제23조제2항의 적용대상세액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사우디 자회사의 사업이윤에 대한 감면세액이「한·사우디 조세조약」제23조제2항의 적용대상인지 여부

회답

내국법인이 사우디 자회사로부터 받는 배당소득과 관련하여「법인세법」제57조제4항 및「한·사우디조세조약」제23조제1항에 따른 간접외국납부세액 공제를 적용할 때, 사우디 자회사가 배당의 원천인 사업이윤에 대해 사우디 법령에 따라 감면받은 세액은「한·사우디 조세조약」제23조제2항의 적용대상세액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법규과-387 (2013.04.04 회신), "사우디 감면세액도 조약 적용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062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0620)
원 제목
사우디자회사의 사업이윤에 대한 감면세액이「한・사우디 조세 조약」제23조제2항 적용대상인지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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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