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제조세

2008년 인도 감면세액도 간주공제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408회신일 세목 국제조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2008년 인도 감면세액도 간주공제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2.09.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감면세액은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내국법인이 2008년 인도 자회사 배당과 관련해 감면받은 세액의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감면세액은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한·인도 조세조약상 간주공제는 조세조약이 유효한 최초 5년 동안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2.07.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57조 제3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③ 국외원천소득이 있는 내국법인이 조세조약의 상대국에서 해당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감면받은 세액 상당액은 그 조세조약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 또는 손금산입의 대상이 되는 외국법인세액으로 본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③ 국외원천소득이 있는 내국법인이 조세조약의 상대국에서 해당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감면받은 세액 상당액은 그 조세조약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외국법인세액으로 본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2008년도에 인도 자회사로부터 배당금을 받았다. 인도의 경제개발 장려책 관련 법률 등에 따라 인도에서 세액을 감면받았다.

질의요지

「한・인도 조세조약」(1986.8.31.발효) 제24조제2항과 「한・인도 조세조약 의정서」제4조에 따라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는 해당 조세조약이 유효한 최초 5년 동안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한․인도 조세조약」(1986.8.31.발효) 제24조제2항과 「한․인도 조세조약 의정서」제4조에 따라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는 해당 조세조약이 유효한 최초 5년 동안 적용받을 수 있는 것으로

내국법인이 2008년도에 인도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금에 대하여 인도의 경제개발을 촉진시키기 위한 장려책에 관련되는 인도의 제 법률 등에 따라 인도에서 세액을 감면받은 경우에도 해당 감면세액은 「법인세법」제57조제3항에 따른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2008년도에 인도 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금과 관련하여 인도에서 감면받은 세액이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

회답

한․인도 조세조약 제24조제2항과 한․인도 조세조약 의정서 제4조에 따른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는 조세조약이 유효한 최초 5년 동안 적용받을 수 있다.

2008년도 배당금에 관하여 인도에서 감면받은 세액은 법인세법 제57조제3항에 따른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 한・인도 조세조약 제24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 한・인도 조세조약 의정서 제4조 (자동 해소 실패)
  • 한․인도 조세조약 제24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 한․인도 조세조약 의정서 제4조 (자동 해소 실패)
  • 법인세법 제57조제3항 (외국 납부 세액공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408 (<time datetime="2012-09-04">2012.09.04</time> 회신), "2008년 인도 감면세액도 간주공제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908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9087)
원 제목
「한・인도 조세조약」상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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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