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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차관 자본화 중 감면기준 미달 시 추징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385회신일 세목 국제조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장기차관 자본화 중 감면기준 미달 시 추징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07.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외국인투자신고 후 3년 이내에 기준을 충족하면 감면세액 추징사유가 아니다.

장기차관을 자본화하는 과정의 일시적 감면기준 미달이 감면세액 추징사유인지 물었다. 외국인투자신고 후 3년 이내에 기준을 충족하면 감면세액 추징사유가 아니다. 출자목적물의 납입 등으로 조세감면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외국인투자지역 입주기업이 증자를 통해 장기차관을 자본화하였다. 그 과정에서 조세감면기준에 일시적으로 미달하였다.

질의요지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외국인투자지역 입주기업이 증자를 통해 장기차관을 자본화하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조세감면기준에 미달하더라도 외국인투자신고 후 3년 이내에 출자목적물의 납입 등으로 조세감면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5 제1항에 따른 감면세액 추징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원문)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외국인투자지역 입주기업이 증자를 통해 장기차관을 자본화하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조세감면기준에 미달하더라도 외국인투자신고 후 3년 이내에 출자목적물의 납입 등으로 조세감면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5 제1항에 따른 감면세액 추징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외국인투자지역 입주기업이 장기차관을 자본화하면서 일시적으로 조세감면기준에 미달한 경우 감면세액 추징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외국인투자지역 입주기업이 증자를 통해 장기차관을 자본화하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조세감면기준에 미달하더라도, 외국인투자신고 후 3년 이내에 출자목적물의 납입 등으로 조세감면기준을 충족하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5 제1항에 따른 감면세액 추징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385 (<time datetime="2009-07-22">2009.07.22</time> 회신), "장기차관 자본화 중 감면기준 미달 시 추징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226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2260)
원 제목
장기차입금의 자본 전환에 따른 일시적 감면기준 미충족 시 외국인투자에 대한 감면세액의 추징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