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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자분 감면세액과 고정자산 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구분 경리하지 않았다면 일반적인 감면세액 계산방법을 적용할 수 있고 고정자산 가액은 세무상 장부가액이다.
외국인투자기업의 증자분 감면세액 계산방법과 사업용 고정자산 가액의 의미를 묻는다. 구분 경리하지 않았다면 일반적인 감면세액 계산방법을 적용할 수 있고 고정자산 가액은 세무상 장부가액이다. 고정자산은 감면대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유형고정자산과 무형고정자산을 뜻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외국인투자기업이 2013사업연도의 증자분 감면대상사업과 기존 감면대상사업을 구분 경리하지 않고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외국인투자기업이「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4제4항을 적용하여 감면대상세액을 계산함에 있어, 사업용 고정자산의 가액은 감면대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유형고정자산 및 무형고정자산의 세무상 장부가액을 의미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외국인투자기업이「조세특례제한법」(2014.1.1.법률 제121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1조의4에 따라 2013사업연도의 감면세액을 계산함에 있어, 해당 사업연도의 증자분 감면대상사업과 기존 감면대상사업을 구분 경리하지 아니하고 과세표준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법인세법 시행규칙」(2014.3.14.기획재정부령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 별지 제8호 서식 부표4의 일반적인 감면세액계산 방법에 의해 감면세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것임
2. 외국인투자기업이「조세특례제한법」(2014.1.1.법률제12173호로개정 되기 전의 것)제121조의4제4항을 적용하여 감면대상세액을 계산함에 있어, 사업용 고정자산의 가액은 감면대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유형고정자산 및 무형고정자산의 세무상 장부가액을 의미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 증자분 감면대상사업과 기존 감면대상사업을 구분 경리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의 감면세액 계산방법.
2. 감면대상세액 계산 시 사업용 고정자산의 범위와 그 가액의 의미.
회답
1. 외국인투자기업이「조세특례제한법」(2014.1.1.법률 제121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1조의4에 따라 2013사업연도 감면세액을 계산하면서 증자분 감면대상사업과 기존 감면대상사업을 구분 경리하지 않고 신고한 경우,「법인세법 시행규칙」(2014.3.14.기획재정부령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 별지 제8호 서식 부표4의 일반적인 감면세액계산 방법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2. 같은 법 제121조의4제4항을 적용할 때 사업용 고정자산의 가액은 감면대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유형고정자산 및 무형고정자산의 세무상 장부가액을 의미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의4조제4항 (증자의 조세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의4조 (증자의 조세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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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국조2014-394 (2014.08.25 회신), "증자분 감면세액과 고정자산 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440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4402)
- 원 제목
- 증자분 감면대상사업의 감면세액 계산방법 및 사업용 고정자산의 범위 및 그 가액의 의미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