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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점 이전·지점 추가 시 청년창업감면은? (질의1)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에서 다른 과밀억제권역 외로 이전 시에도 청년창업감면 계속 적용 가능함
(질의2) 감면배제 업종을 영위하는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점을 추가하는 경우 구분경리하면 본점의 소득에 대해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24.07.3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점 이전이나 다른 업종 또는 동일 업종의 지점 추가 시 청년창업감면 적용 여부를 물었다. 과밀억제권역 밖 이전은 잔여기간 감면되며, 겸영은 구분경리한 감면사업 소득에만 감면된다. 동일 업종 지점을 추가하면 그 지점 소득에는 감면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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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 후 위기지역이 해제돼도 감면받을 수 있나? 위기지역에서 위기지역 지정기간 중에 감면대상 사업을 창업한 내국법인은 창업 이후에 해당 지역이 위기지역에서 해제된 경우 감면 잔존기간동안 감면 가능<BR/>
조세특례 - 2023.06.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기지역 지정기간에 창업한 법인이 지역 해제 후에도 감면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지정기간 중 감면대상 사업을 창업했다면 위기지역 해제 후에도 감면기간 동안 적용받을 수 있다. 최초 소득 발생 과세연도 또는 사업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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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감면 사업장 근로자도 감면한도에 포함하나?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조 제14항 제2호에 따라 고용기준 감면한도를 계산할 때 외국인투자기업의 상시근로자에는 감면대상이 아닌 사업장의 상시근로자는 포함되지 않는 것임
조세특례 - 2022.06.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투자기업의 고용기준 감면한도 계산 시 상시근로자의 범위를 물었다. 감면대상이 아닌 사업장의 상시근로자는 외국인투자기업의 상시근로자에 포함하지 않는다. 외국인투자 조세감면은 감면대상 사업을 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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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소득 발생 과세연도는 어떻게 판단하는가? 「조세특례제한법」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창업중소기업 등의 “당해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라 함은 감면대상 사업에서 소득이 최초로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말하는 것임
조세특례 - 2021.10.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중소기업 감면에서 해당 사업의 최초 소득 발생 과세연도가 무엇인지 물었다. 감면대상 사업에서 소득이 최초로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뜻한다. 감면대상소득 계산에는 이자수익과 유가증권 처분손익 등을 포함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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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자분 감면사업만으로 외국인투자비율을 계산하나? 외국인투자기업이 「(구)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4.2.21 대통령령 제252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6조의6 제5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조세특례제한법」 제143조에 따라 해당 증자분 감면대상 사업을 그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16.04.2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분경리한 증자분 감면대상 사업만을 기준으로 외국인투자비율을 계산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해당 사업을 그 밖의 사업과 구분경리해 신고하면 감면대상 사업 기준으로 계산할 수 있다. 구분경리는 법인세법과 그 시행령·시행규칙의 관련 규정에 따라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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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자분 감면사업의 공통손익을 안분할 수 있나? 외국인투자기업의 증자분 감면대상 사업이 당초 감면대상 사업과 동일한 사업으로서 동일한 사업장 내에서 같은 공정으로 구성된 경우 등, 공통익금과 공통손금을「조세특례제한법」제143조에 의하여 구분경리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15.09.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투자기업 증자분 감면사업의 공통익금과 공통손금을 안분할 수 있는지 물었다. 구분경리하기 어려우면 시행규칙과 기본통칙에 따라 안분계산한다. 동일 사업·사업장·공정 등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며 매출액과 매출원가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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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자분 감면사업의 공통손익은 어떻게 안분하는가? 외국인투자기업의 증자분 감면대상 사업이 당초 감면대상 사업과 동일한 사업으로서 동일한 사업장 내에서 같은 공정으로 구성된 경우 등 공통익금과 공통손금을구분경리하기 어려운 경우에는증자 시 해당 자본금의 비율 등을 고려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15.09.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투자기업의 증자분 감면사업에서 공통익금과 공통손금의 안분기준을 묻는다. 구분경리가 어려우면 증자 시 해당 자본금의 비율 등을 고려해 공통손익을 안분한다. 동일한 사업과 사업장 및 같은 공정인지 등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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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증자 감면사업의 감면세액을 따로 계산할 수 있나? 새로운 증자 분 감면대상 사업을 기존의 증자 분 감면대상 사업과 구분경리하여 과세표준 신고를 하는 경우, 해당 새로운 증자 분 감면대상 사업을 기준으로 감면세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13.02.25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증자 감면사업 중 새 증자 감면사업을 영위할 때 감면세액 계산 방법을 물었다. 새 증자분 사업도 감면을 적용하며 구분경리하면 그 사업을 기준으로 감면세액을 계산할 수 있다. 각 증자분 감면사업과 그 밖의 사업을 별도로 구분경리하여 과세표준을 신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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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지 파생상품 손익은 감면사업 손익인가? 외투 감면・비감면 사업을 겸영하는 내국법인이 감면사업 영위과정에서 투기목적이 아닌 사업상 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헤지(Hedge) 목적으로 수행한 파생상품거래 손익은 감면대상 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br />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9.11.2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투자기업의 헤지 거래와 외화장기차입금 관련 손익이 감면대상 사업 손익인지 물었다. 투기 목적이 아닌 사업상 위험회피 목적의 파생상품 손익은 감면대상 사업 손익에 해당한다. 차입금 이자비용과 외환차손익은 구분경리와 공통손익 구분계산이 적절한 경우 감면사업 손익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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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기업의 세금 감면은 언제부터 시작하나? 외국인투자기업의 소득에 대한 감면은 감면대상 사업을 개시한 후 감면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기산됨
조세특례 - 2008.11.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투자기업의 법인세 또는 소득세 감면 기산시점을 물었다. 감면대상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기산한다. 사업개시 후 5년간 소득이 없으면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기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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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비 매각·임대소득은 외투법인 감면소득인가? 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은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을 영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한하여 감면하는 것으로 사업용 기계장치의 임대는 감면대상 사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음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8.06.1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투법인의 사업용 기계장치 매각손익과 임대소득이 감면소득인지 물었다. 사업용 기계장치의 임대는 감면대상 사업으로 볼 수 없다. 매각손익은 인가사업과 연관되어 정상적 업무과정에서 발생하는 등 인정되는 경우 감면대상소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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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별 감면대상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감면대상 사업과 기타의 사업을 겸영하는 외국인투자법인이 비감면 대상 공정과 감면대상 공정을 순차적으로 거쳐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43조의
조세특례 - 2007.05.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 공정과 비감면 공정을 거쳐 제품을 생산할 때 감면대상소득 계산방법을 묻는다. 감면대상 사업과 기타 사업을 구분하여 경리하고 공정별 소득을 합리적으로 구분계산한다. 감면대상소득은 각 공정에 귀속되는 소득을 기준으로 산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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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자로 새 제조장을 세우면 감면은 언제 시작되나? 외국인투자기업이 법인세 감면대상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증자를 통해 별도의 제조장을 설치하는 경우, 당해 사업의 감면기산일은 제조를 개시하는 날이 되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5.03.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자를 통해 별도 제조장을 설치한 외국인투자기업의 감면기산일을 물었다. 감면기산일은 해당 제조장에서 재화의 제조를 개시하는 날이다. 감면대상 사업의 사업개시일을 부가가치세법상 제조 개시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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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소득 발생 과세연도는 어떻게 정하나요?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창업중소기업 등이 『당해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라 함은 감면대상 사업에서 소득이 최초로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말하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1.07.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중소기업 감면에서 당해 사업의 최초 소득 발생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의미를 묻는다. 이는 감면대상 사업에서 소득이 최초로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뜻한다. 이자소득과 유가증권 처분이익 등은 최초 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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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소득 발생 과세연도는 어떻게 정하나?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라 함은 감면대상 사업에서 소득이 최초로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말함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1999.09.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중소기업의 최초 소득 발생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의미를 물었다. 이는 감면대상 사업에서 소득이 최초로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뜻한다. 판단 대상은 다른 소득이 아니라 감면대상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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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 제조장 설치 시 감면기산일은 언제인가? 외국인투자기업이 법인세 감면대상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증자를 통해 별도의 제조장을 설치하는 경우, 당해 사업의 감면기산일은 사업 개시일이므로 당해 제조장에서 재화의 제조를 개시하는 날이 되는 것임
조세특례 부가가치세법 1995.05.0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투자기업이 증자로 별도 제조장을 설치할 때 감면기산일을 물었다. 감면기산일은 해당 제조장에서 재화의 제조를 개시하는 날이다. 감면대상사업의 기산일은 관련 규정상 사업개시일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