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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별 감면대상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803회신일 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공정별 감면대상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05.01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감면대상 사업과 기타 사업을 구분하여 경리하고 공정별 소득을 합리적으로 구분계산한다.

감면 공정과 비감면 공정을 거쳐 제품을 생산할 때 감면대상소득 계산방법을 묻는다. 감면대상 사업과 기타 사업을 구분하여 경리하고 공정별 소득을 합리적으로 구분계산한다. 감면대상소득은 각 공정에 귀속되는 소득을 기준으로 산출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외국인투자법인이 감면대상 사업과 기타 사업을 함께 영위한다. 제품은 비감면 대상 공정과 감면대상 공정을 순차적으로 거쳐 생산된다.

질의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감면대상 사업과 기타의 사업을 겸영하는 외국인투자법인이 비감면 대상 공정과 감면대상 공정을 순차적으로 거쳐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43조의 규정에 따라 감면대상 사업과 기타사업을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하는 것이며, 감면대상 소득은 각 공정별로 귀속되는 소득을 합리적으로 구분계산하여 산출하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감면대상 사업과 기타의 사업을 겸영하는 외국인투자법인이 비감면 대상 공정과 감면대상 공정을 순차적으로 거쳐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43조의 규정에 따라 감면대상 사업과 기타사업을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하는 것이며, 감면대상 소득은 각 공정별로 귀속되는 소득을 합리적으로 구분계산하여 산출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비감면 대상 공정과 감면대상 공정을 순차적으로 거쳐 제품을 생산하는 외국인투자법인의 감면대상소득 계산방법.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감면대상 사업과 기타의 사업을 겸영하는 외국인투자법인이 비감면 대상 공정과 감면대상 공정을 순차적으로 거쳐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43조의 규정에 따라 감면대상 사업과 기타사업을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하는 것이며, 감면대상 소득은 각 공정별로 귀속되는 소득을 합리적으로 구분계산하여 산출하는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2013부4482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80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803 (<time datetime="2007-05-01">2007.05.01</time> 회신), "공정별 감면대상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724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7242)
원 제목
외국인투자기업의 감면대상소득 계산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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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