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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 제외 후에도 기존 감면을 계속 받나?감면대상 업종인 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근로소득세액 감면통지를 받은 외국인기술자의 경우, 세법개정으로 인하여 감면대상 업종에 해당되지 아니하더라도 당초 감면통지를 받은 기간까지는 계속 감면이
조세특례-1995.05.2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법개정으로 내국법인의 업종이 감면대상에서 제외된 경우 기존 외국인기술자의 감면 여부를 물었다. 세법개정 후에도 당초 감면통지를 받은 감면기간까지 계속 감면받을 수 있다. 제조업 내국법인에 근로를 제공하고 세액면제신청서를 제출해 감면통지를 받은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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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이 감면대상에서 제외되면 감면이 끝나나?구 조세감면규제법 규정에 의해 감면대상 업종인 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근로소득세액 감면통지를 받은 외국인기술자의 경우, 세법개정으로 인하여 비감면대상 범위에 해당된 경우에 당초 감면통지를 받은
조세특례-1995.05.1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통지를 받은 외국인기술자의 근무 법인 업종이 세법개정으로 제외된 경우 감면 여부를 물었다. 당초 감면통지를 받은 감면기간까지 계속 감면할 수 있다. 개정 전에 감면대상 제조업 법인에 근로를 제공하고 세액면제신청서와 감면통지를 받은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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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 제외 후에도 외국인기술자 감면이 되나?근로를 제공하고 있는 내국법인의 업종이 세법개정으로 인하여 감면대상 범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라도 통지를 받은 감면기간까지는 계속 감면됨
조세특례-1995.05.1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법개정으로 법인의 업종이 감면대상에서 제외된 경우 외국인기술자 감면의 지속 여부를 물었다. 당초 통지받은 감면기간까지는 계속 감면할 수 있다. 제조업 법인에 근로를 제공하고 신청서를 제출해 근로소득세액 감면통지를 받은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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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기술자의 퇴직기간도 감면기간에 포함되나?외국인 기술자의 재입사시 퇴직기간은 감면기간에 포함하는 것임
조세특례-1994.09.12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 기술자가 퇴직 후 재입사할 때 퇴직기간을 소득세 감면기간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퇴직기간도 감면기간에 포함한다. 감면기간은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연속하여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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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중소기업이 합병하면 감면을 계속 받나?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를 적용받던 법인이 감면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타법인(피합병법인)을 흡수합병하는 경우 합병전의 창업중소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한하여 감면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1994.05.2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기간 중 다른 법인을 흡수합병한 창업중소기업의 감면방법을 물었다. 합병 전 창업중소기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한해 잔존감면기간 동안 감면을 계속 적용할 수 있다. 합병으로 중소기업 범위를 초과하면 정해진 경우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2년간 잔존감면기간 내에서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구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자동 해소 실패)
- 구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1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 구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1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 구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5조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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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기업 감면과 투자공제를 함께 받을 수 있나?수도권외 지역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를 감면기간 전체에 대해 적용받지 않는 경우에 임시투자세액 공제가 가능한 임.
조세특례-1993.04.21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외 이전 중소기업 조세특례와 임시투자세액공제의 적용 관계를 묻는다. 감면기간 전체에 조세특례를 적용받지 않은 경우에만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조세감면규제법 제43조의 감면기간 전체에 대한 특례 적용 여부가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4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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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기한 조세감면을 다시 적용받을 수 있나?감면기간 전체에 대하여 조세특례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감면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조세특례-1992.04.10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손 시 포기했던 조세감면 혜택을 다시 적용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감면기간 전체에 대해 해당 조세특례를 적용받지 않은 경우에만 다른 감면규정을 적용한다. 조세감면규제법상 감면기간 전체의 적용 여부가 판단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40의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87조제6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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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공단지 특례를 받지 않으면 다른 감면이 가능한가?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4에 규정된 감면기간 전체에 대하여 동조의 조세특례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동법 제87조 제6항 후단에 규정된 제72조 등의 감면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조세특례-1992.01.21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공단지 입주기업이 다른 감면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농공단지 특례를 감면기간 전체에 걸쳐 받지 않은 경우에만 다른 감면규정을 적용한다. 적용 가능한 규정은 조세감면규제법 제87조 제6항 후단에 규정된 제72조 등이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40의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87조제6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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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기술자 감면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는가?외국인 기술자의 소득세감면에 관한 규정은 당해 외국인 기술자가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날로부터 5년간 적용되며, 감면 대상이 되는 외국인에는 외국영주권자가 포함되는 것임
조세특례-1991.09.27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기술자의 소득세 감면 기산일과 외국영주권자의 포함 여부를 물었다. 감면은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5년간 적용되고 외국영주권자도 포함된다. 해당 질의의 감면기간은 최초 근로 제공 시점인 1984년02월부터 기산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21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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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 중 농공지구에 입주하면 특례가 적용되는가?외자도입법 규정에 의하여 이미 조세감면을 받고 있는 외국인투자기업이 감면기간 중 농공지구에 입주하였더라도 농공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규정은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1991.06.14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세감면 중인 외국인투자기업이 농공지구에 입주하면 농공단지 특례를 적용받는지 묻는다. 이미 감면받는 외국인투자기업에는 해당 농공단지 입주기업 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외자도입법에 따른 감면기간 중 농공지구에 입주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 외자도입법 제14조 폐지·구법 폐지
- 외자도입법 제40의4조 폐지·구법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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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기간 중 농공단지 입주 특례를 추가 적용받을 수 있나?이미 조세감면을 받고 있던 내국인이 그 감면기간 중 농공단지로 입주하더라도 농공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조세특례는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1991.01.23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미 조세감면을 받는 내국인이 감면기간 중 농공단지에 입주할 때 추가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농공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조세특례는 적용할 수 없다. 외자도입법에 따라 이미 조세감면을 받고 있던 내국인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외자도입법 제14조 폐지·구법 폐지
- 규제법 제40의4조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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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제1항 준용 범위는 무엇인가?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4 제1항의 농공지구입주기업에 대한 조세특례규정 적용 시 “제15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이라함은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제1항의 감면기간과 감면비율을 준용함을 말하는 것임.
조세특례-1990.09.19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공지구입주기업 특례에서 제15조 제1항을 준용한다는 의미를 물었다. 감면기간과 감면비율을 준용한다는 뜻이다.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4 제1항을 적용할 때의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40의4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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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공단지 감면과 투자세액공제를 함께 받나?농공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조세특례는 당해 기업이 감면신청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무조건 적용된다고 보아야 하기 때문에 감면기간에 있는 농공단지 입주공장에서 발생한 투자분에 대하여는 입시투자세액 공제가 불가능함
조세특례-1990.05.0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공단지 입주기업이 조세특례와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중복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감면기간 중 농공단지 입주공장의 투자분에는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 감면신청을 하지 않았더라도 농공단지 입주기업의 조세특례가 무조건 적용된다고 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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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감면세액이 없어도 세액공제가 제한되나요?법인세가 감면되는 경우는 실제 감면세액유무에 불구하고 감면기간을 의미하기 때문에 공제가 불가한 것임.
조세특례법인세법1990.02.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복지원배제에서 ‘법인세가 감면되는 경우’가 무엇을 뜻하는지 물었다. 실제 감면세액의 유무와 관계없이 감면기간이면 공제할 수 없다. 법인세가 감면되는 경우를 실제 감면액이 아니라 감면기간으로 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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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기업 감면기간은 어떻게 정해지나?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등록을 필한 법인의 법인세 감면은 당초 외국인투자 인가를 받을 때 조세감면의 종류, 감면방법, 감면기간등에대하여 재무부 장관으로부터 통보 받은 내용에 따라 감면기간이 정하여 짐
조세특례-1989.11.11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록한 외국인투자기업의 법인세 감면기간 결정 기준을 묻는다. 감면기간은 외국인투자 인가 당시 재무부 장관이 통보한 내용에 따라 정해진다. 통보 내용에는 조세감면의 종류와 감면방법 및 감면기간 등이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 외자도입법 제12조 폐지·구법 폐지
- 외자도입법 제14조 폐지·구법 폐지
- 외자도입법 제15조 폐지·구법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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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자도입법 감면기간이면 중복지원이 배제되나?조세감면규제법 제87조 제5항의 내용 중 “감면 하는 경우”란 당해기업이 실제로 외자도입법 감면을 받는지 여부에 불구하고, 외자도입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감면기간 중에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임
조세특례-1988.08.31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자도입법상 법인세 감면과 중복지원 배제의 적용 범위를 물었다. 실제 감면 여부와 관계없이 법정 감면기간 중이면 적용되며 을설이 타당하다. 조세감면규제법 제87조 제5항의 “감면 하는 경우”를 감면기간 중인 경우로 보았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87조제5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외자도입법 제14조 폐지·구법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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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공지구 기업의 법인전환도 특례가 승계되나?농공지구입주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동조의 감면기간이 경과되기 전에 요건에 따라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에 설립되는 법인은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1988.06.1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공지구입주기업이 감면기간 전에 법인으로 전환할 때 조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동일한 내용에 대하여 종전 회신이 있었다고 답변했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법인22601-1529, 1988.05.31 회신을 참고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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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연도 변경 시 감면기산일도 바뀌나?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감면은 외국인투자기업이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부터 10년 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의 기간 내 감면기간을 선택할 수 있으며 동 감면기간은 외국인투자
조세특례법인세법1987.12.31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투자기업이 사업연도를 변경하면 이미 확정된 조세감면 기산일이 변경되는지 물었다. 사업연도를 변경하더라도 재무부장관이 결정·통지한 당초 감면기산일은 변경되지 않는다. 감면기간은 정해진 범위에서 선택한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연속되는 5년간이다. 근거 법령·조문 - 외자도입법 제14조제2항제1호 폐지·구법 폐지
- 외자도입법 제12조 폐지·구법 폐지
- 외자도입법 제14조제5항 폐지·구법 폐지
- 외자도입법시행령 제16조제1항 폐지·구법 폐지
- 법인세법 제5조 (신탁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외자도입법 시행령 제14조 폐지·구법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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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기간분 기술료를 나중에 지급해도 감면되는가?신고, 수리된 기술도입계약의 내용에 따라 경상기술료를 지급하는 경우, 감면기간에 해당되는 경상기술료를 감면기간 경과 후 지급하는 경우에도 감면됨
조세특례-1987.03.18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기간에 해당하는 경상기술료를 기간 경과 후 지급해도 감면되는지를 묻는다. 신고·수리된 기술도입계약에 따른 경상기술료라면 감면된다. 외자도입법상 감면기간에 해당하는 경상기술료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외자도입법 제23조 폐지·구법 폐지
- 외자도입법 제24조제1항 폐지·구법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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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연도 중 감면 종료 시 비율은 어떻게 계산하나?사업년도 중에 감면기간이 종료되는 경우 감면세액계산을 위하여 적용할 비율은 일수계산에 의하여 계산함
조세특례-1985.05.3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연도 중 감면기간이 끝나는 법인의 감면비율 계산방법을 물었다. 감면세액 계산에 적용할 비율은 일수계산으로 산정한다. 감면기간이 사업연도 도중 종료되는 경우에 적용되는 계산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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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 감면 종료 후 다시 근로소득을 감면받나?외국인 기술자는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의 감면기간 종료된 후라도 조세감면규제법상 근로소득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으나, 감면기간은 최초근로제공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임.
조세특례소득세법1984.07.24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득세법상 감면기간이 끝난 외국인기술자가 다시 근로소득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조세감면규제법에 따라 다시 감면받을 수 있다. 감면기간은 국내 최초 근로제공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이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6조제1항제2호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감면규제법 제21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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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합병 후 법인세 감면기간은 어떻게 정하나?외국인투자기업의 신설・합병시 감면기산일 및 감면기간은 당청의 회신과 같음.
조세특례법인세법1978.12.21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기산일이 다른 외국인투자기업의 신설합병 시 감면기간을 묻는다. 합병법인은 피합병회사별 외국투자가 지분 비율에 따라 각 잔여감면기간만 감면받는다. 최초 과세기산일은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후 최초로 시작되는 사업연도 개시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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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지분을 내국인에게 팔면 감면은 언제 끝나는가?외국인투자가가 소유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내국인에게 매각한 경우 법인세의 감면기간은 당해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매각 전일까지만 계산되고 동 매각일부터는 감면되지 않음.
조세특례-1977.11.12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투자가가 주식이나 지분을 내국인에게 매각할 때 법인세 감면기간을 물었다. 감면기간은 해당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매각 전일까지이며 매각일부터는 감면되지 않는다. 외자도입법상 외국인투자가 소유 지분을 내국인에게 매각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 외자도입법 제12조 폐지·구법 폐지
- 외자도입법 제15조제1항 폐지·구법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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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연도 중 감면기간이 끝나면 비율은 어떻게 되나?법인이 전액 감면기간 중에 사업연도를 변경함으로 인해 최초 과세기산일로부터 만 5년이 되는 날이 사업연도 말일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만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초일부터 만 5년이 되는 날까지의 법인세가
조세특례-1977.05.20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연도 중 법인세 전액 감면기간이 끝나는 경우 감면비율 계산방법을 물었다. 사업연도 초일부터 만 5년이 되는 날까지는 100%, 잔여기간은 50% 감면한다. 사업연도 변경으로 만 5년이 되는 날이 사업연도 말일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외자도입법 제15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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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감면기간에 휴업기간도 포함되나?법인세 감면기간에는 휴업기간도 포함됨
조세특례-1975.08.30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 감면기간에 휴업기간이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법인세 감면기간에는 휴업기간도 포함된다. 외자도입법의 법인세 감면기간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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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기간 이익의 배당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는가?감면기간 중에 생기는 이익 또는 잉여금은 전액 면제 또는 50/100의 감면을 받을 수 있으며, 감면기간 이전 또는 이후에 생긴 이익 및 잉여금을 포함하여 분배하는 경우에는 선이익 선배당의 방법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
조세특례-1975.06.30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자도입법상 감면기간 중 발생한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소득 감면 계산방법을 묻는다. 감면기간 중 이익은 전액 면제 또는 50% 감면되며 여러 기간의 이익을 함께 배당하면 선이익 선배당으로 계산한다. 감면기간 중 생기는 이익 또는 잉여금은 세무계산에 따른 금액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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