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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제1항 준용 범위는 무엇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1854회신일 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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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제15조 제1항 준용 범위는 무엇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0.09.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감면기간과 감면비율을 준용한다는 뜻이다.

농공지구입주기업 특례에서 제15조 제1항을 준용한다는 의미를 물었다. 감면기간과 감면비율을 준용한다는 뜻이다.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4 제1항을 적용할 때의 해석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4 제1항의 농공지구입주기업에 대한 조세특례규정 적용 시 “제15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이라함은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제1항의 감면기간과 감면비율을 준용함을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4 제1항의 농공지구입주기업에 대한 조세특례규정 적용시 “제15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이라함은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제1항의 감면기간과 감면비율을 준용함을 말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농공지구입주기업 특례에서 “제15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는 의미는 무엇인지.

회답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4 제1항의 농공지구입주기업에 대한 조세특례규정 적용시 “제15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이라함은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제1항의 감면기간과 감면비율을 준용함을 말하는 것임.

  • 조세감면규제법 제40의4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854 (<time datetime="1990-09-19">1990.09.19</time> 회신), "제15조 제1항 준용 범위는 무엇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773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7736)
원 제목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이라함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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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